주택관리사보 1차 기본대리권 · 정당한 이유 · 제16회 19번 해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ㆍ유사한 것이 아니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②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상대방이 계약체결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 ⑤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한다.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한 것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동종ㆍ유사한 것이 아니면 성립할 수 없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동종ㆍ유사하여야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동종이거나 유사한 것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가 —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선택지 ④ · 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리ㆍ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는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행위에 제129조가 적용되는가 — 대법원 1998.05.29. 선고 97다55317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제126조가 지키려는 것은 「이 사람에게 그런 권한이 있겠거니」 하고 믿은 상대방이다. 그 믿음이 정당했는지가 중요하지, 원래 가진 권한과 실제로 한 일이 같은 종류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기본대리권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있어야 하는 어떤 범위의 대리권.
- 정당한 이유
-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대한 객관적인 근거.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으로 판단한다.
- 복대리인
-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여 본인을 대리하게 하는 자.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동종ㆍ유사한 것이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② 판례에 따르면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를 전제로 하여 성립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민법 제125조 단서는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민법 제115조 본문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그 의사표시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제126조는 「정당한 이유」로 갈린다 — 기본대리권과 한 일이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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