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추인 · 현존이익 · 제16회 27번 해설

재산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144조 제1항은 추인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하지만, 제2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다.
  4. ④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44조 제1항은 추인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하지만, 제2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남아 있는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으므로 ③이 틀렸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 —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것은 제한능력자 보호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미성년자 본인은 성년이 된 뒤라야 「그대로 하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미성년인 동안에도 그렇게 정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처음부터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더는 취소하지 않겠다고 확정하는 의사표시.
현존이익
받은 이익 가운데 지금도 남아 있는 부분. 써서 없어진 부분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41조 본문은 취소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한다. 취소의 소급효다.
  • ②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한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 ③ 제144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정답)
  • ④ 제141조 단서는 제한능력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미성년자도 제한능력자여서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암기팁

취소원인이 없어진 뒤라야 추인할 수 있다는 제한은 취소권자 본인에게만 걸리고, 법정대리인과 후견인에게는 걸리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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