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요비 · 유익비 · 제16회 33번 해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13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 설정행위로서 그 양도를 금지할 수 없다.
  2. ②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는 할 수 있지만 유익비 상환청구는 할 수 없다.
  3. ③ 전세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더라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의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장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다.
  5. ⑤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313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토지전세권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언제까지라는 약속 없이 설정한 전세는 어느 쪽이든 그만두자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닿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끝난다.

용어 설명

필요비
물건의 보존과 통상의 관리에 드는 비용. 전세권자는 유지ㆍ수선 의무를 지므로 청구하지 못한다.
유익비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높이는 데 드는 비용.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소멸통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을 끝내겠다고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 도달 후 6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06조 단서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ㆍ담보제공ㆍ전전세ㆍ임대를 금지할 수 있게 한다. 물권이라는 이유로 양도 금지 약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 ② 제310조 제1항은 전세권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준다. 반면 제309조는 전세권자에게 목적물의 현상 유지와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 의무를 지우므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선택지는 둘을 뒤바꾸었다.
  • ③ 제315조 제1항은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에 전세권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일부 멸실도 마찬가지다.
  • ④ 제312조 제1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하여 최장기간을 정하고, 제2항은 건물전세권에 한하여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이를 1년으로 한다고 하여 최단기간을 정한다. 최장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⑤ 제313조 그대로다.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정답)

암기팁

전세권의 최단기간(1년)은 건물에만 있고, 최장기간(10년)은 토지와 건물 모두에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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