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청약의 유인 · 교차청약 · 제16회 37번 해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약은 자동판매기의 설치나 광고처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③ 가격을 올려가는 경매에 있어서 경매자가 최저가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 경매에 붙이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다.
-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청약은 자동판매기의 설치나 광고처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게 그 청약과 합치하는 뜻을 밝혀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여서 불특정인에 대하여 할 수 없다. 선택지 ①은 승낙까지 불특정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승낙의 상대방: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경매와 청약의 유인: 최저가격을 정하지 않고 값을 올려 가는 경매에서 경매에 부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이고 응찰이 청약, 경락의 선언이 승낙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쉬운 설명
팔겠다는 제안은 누구에게나 뿌릴 수 있지만, 받아들이겠다는 답은 제안한 그 사람에게 해야 계약이 된다.
용어 설명
- 청약의 유인
- 상대방이 청약을 하도록 이끄는 행위. 그 자체로는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교차청약
- 당사자가 서로 같은 내용의 청약을 주고받은 경우. 양 청약이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변경을 가한 승낙
- 청약의 내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고쳐서 하는 승낙. 청약의 거절이자 새 청약으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불특정인에 대한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 ② 제533조 그대로다.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③ 최저가격을 정하지 않고 값을 올려 가는 경매에서 경매에 부치는 행위는 응찰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응찰이 청약이고 경락의 선언이 승낙이 된다.
- ④ 제534조 그대로다.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⑤ 제529조 그대로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효력을 잃는다.
암기팁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고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게만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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