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528조~제535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5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3 / 19
출제된 회차
제531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8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16회 · 18회 · 19회 · 22회 · 23회 · 24회 · 26회 · 29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8문항이 인용
다른 조문 7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민법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민법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533조(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민법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15문항 중 3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계약의 성립 = 「제안(청약)에 응답(승낙)이 맞아떨어질 때 생기는 것」

6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한쪽이 「이 조건으로 하자」고 제안(청약)하고 상대가 「좋다」고 답(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제안은 불특정 다수에게도 할 수 있지만, 응답은 제안한 그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제안이 상대에게 닿으면(도달) 제안자는 함부로 거둘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甲이 「3월 10일까지 답을 달라」며 보낸 제안서가 3월 4일 乙에게 닿았다면, 甲은 마음대로 거두지 못하고 乙은 3월 10일이 끝날 때까지 받아들일지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언제 성립하나

상황성립 시점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 승낙을 보냄승낙을 보낸(발송한) 때
같은 내용의 제안이 서로 엇갈림(교차청약)두 제안이 모두 상대에게 도달한 때 (나중 것이 닿은 때)
제안자의 뜻이나 관습상 승낙 통지가 필요 없음승낙으로 볼 만한 사실이 있는 때

답이 늦거나 조건을 달면

기간을 정한 제안→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못 받음→제안의 효력이 사라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을 정한 제안에서 승낙이 기간 뒤에 닿았더라도, 보통 기간 안에 닿을 수 있게 보낸 것이었다면 제안자는 지체 없이 「늦었다」고 알려야 합니다. 다만 그 승낙이 닿기 전에 이미 지연 통지를 보냈다면 따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늦었다」고 알리면 그 승낙은 늦은 것이 되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알려야 할 때 알리지 않으면 늦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합니다. 늦게 온 승낙은 제안자가 새 제안으로 볼 수 있고,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바꾼 승낙은 원래 제안을 거절하고 새로 제안한 것으로 봅니다. 새 제안을 곧바로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팔았다면

계약을 맺을 때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것(원시적 불능)이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상대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어 입은 손해를 물어내야 합니다(계약체결상의 과실). 다만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넘지 못하고, 상대도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물어내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 불가능해진 것(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살아 있어서 손해배상이나 위험부담으로 풉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멀리 떨어진 사람 사이의 승낙은 「보낸 때」, 교차청약은 「도달한 때」로 짝이 반대입니다. 의사표시는 원래 닿은 때 효력이 생기는데, 격지자 승낙이 예외입니다.
  • 연착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통지를 하면 불성립, 하지 않으면 성립입니다.
  • 제안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지만, 승낙은 불특정인에게 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수용되어 남의 것이 된 땅을 산 계약은 처음부터 불가능해 무효이고, 산 뒤에 수용된 것은 계약이 유효한 채로 손해를 누가 질지 따집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고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게만 할 수 있다.
  •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으나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게 청약과 합치하는 뜻을 밝혀야 한다. 최저가격을 정하지 않고 값을 올려 가는 경매에서 경매에 부치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고, 응찰이 청약, 경락의 선언이 승낙이다.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고(제528조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제529조).
  • 승낙의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해도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면 청약자는 지체없이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하고,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28조②). 연착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제528조③).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531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으로 승낙 통지가 필요 없으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제532조).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제533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목적이 불능한 계약(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되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제535조①).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35조②). 계약 성립 뒤 불능이 된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유효하고 채무자 책임이면 손해배상, 쌍방 무책임이면 위험부담이다. 공용수용된 토지를 이미 수용당한 자로부터 매수한 계약은 계약 당시부터 급부가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이다.
  •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강행규정이 아니라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111조). 발송한 뒤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고, 도달한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 발신주의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촉구에 대한 확답(제15조)·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제131조)·사원총회 소집통지(제71조)·격지자 승낙(제531조) 자리다. 도달은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판례).
  •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을 추정할 수 없으나,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지 않으면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본다(판례).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113조).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4회 민법 34번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3회 민법 35번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민법 35번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계약총론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계약총론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