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기타포괄손익 · 회수가능액 · 제17회 62번 해설

유형자산의 측정, 평가 및 손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늘어난 경우에만 그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현물출자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② 최초 재평가로 인한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3. ③ 유형자산의 취득 이후 발생한 지출로 인해 동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면, 해당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4. ④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순공정가치보다 크지만 사용가치보다 작은 경우 손상차손은 계상되지 않는다.
  5. 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늘어난 경우에만 그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최초 재평가라도 장부금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재평가손익을 언제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고 한 ②가 옳지 않다. 나머지 넷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와 제1036호의 내용과 맞다.

이론 근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재평가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 재평가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같은 자산에 반대 방향의 잔액이 있으면 그 한도까지 먼저 상계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40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문단 18·114 회수가능액은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 결정에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쉬운 설명

재평가를 해서 자산 값이 올랐을 때와 내렸을 때의 처리가 다르다. 값이 오르면 이익을 바로 손익계산서에 넣지 않고 자본 쪽(기타포괄손익)에 쌓아 둔다. 반대로 값이 내리면 그 손실은 그해 손익으로 바로 털어 낸다. ②는 오르든 내리든 무조건 자본 쪽에 넣는다고 했으니 틀렸다.

용어 설명

기타포괄손익
당기순이익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자본을 변동시키는 손익 항목이다. 재평가잉여금이 대표적이다.
회수가능액
자산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장부금액이 이보다 클 때만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사용가치
자산을 계속 사용하고 처분해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현물출자로 받은 유형자산은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만, 감소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최초 재평가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옳지 않다. (정답)
  • ③ 취득 이후의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늘린다면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해 장부금액에 더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장부금액이 사용가치보다 작으면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손상차손환입은 직전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회수가능액 산정에 쓰인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재평가는 「올라가면 자본, 내려가면 손익」이 원칙이고, 과거에 쌓인 반대 잔액이 있을 때만 그 한도까지 서로 상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