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손상(회수가능액·손상차손과 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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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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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5문항)
출제 회차 15회 · 16회 · 17회 · 19회 · 21회 · 22회
2 쉬운 설명
손상차손 =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클 때, 그 차이만큼 손실로 깎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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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장부에 적힌 값(장부금액)이 그 자산으로 앞으로 건질 수 있는 값(회수가능액)보다 크면, 그 차이만큼을 손실로 털어 냅니다. 건질 수 있는 값은 「팔 때 받을 돈」(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 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과 「계속 쓸 때 벌 돈」(사용가치) 중 큰 쪽입니다. 회사는 둘 중 유리한 길을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상차손을 구하는 순서
감가상각을 먼저 반영한 장부금액→회수가능액 = 둘 중 큰 쪽→손상차손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손상차손 | |
|---|---|---|---|
| 연수합계법 기계장치 (취득원가 ₩180,000, 내용연수 3년) | ₩180,000 − ₩180,000 × 3/6 = ₩90,000 |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74,000과 사용가치 ₩70,000 중 큰 ₩74,000 | ₩16,000 |
| 공정가치 ₩155,000, 처분부대원가 ₩5,000 | ₩225,000 | ₩155,000 − ₩5,000 = ₩150,000이 사용가치 ₩135,000보다 크므로 ₩150,000 | ₩75,000 |
매출채권의 손상은 「충당금 통장」으로
못 받을 것에 대비해 쌓아 둔 손실충당금을 통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채권이 못 받게 확정되어 제거하면 통장에서 빠지고, 전에 제거한 채권을 되찾으면 다시 들어오며, 기말에 필요한 잔액까지 채워 넣은 금액이 손상차손입니다.
기초 잔액−제거+회수+손상차손=기말 잔액
모르는 칸 하나를 이 식으로 풉니다. 기초를 X로 두면 X − 8,500 + 1,000 + 15,000 = 10,000이므로 X는 ₩2,500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감가상각을 먼저 반영합니다. 정액법으로 계산한 장부금액 ₩120,000을 쓰거나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지 않고 비교하면 틀립니다.
- 회수가능액은 둘 중 큰 쪽입니다. 사용가치만으로 감액하면 틀립니다.
-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뺍니다. 빼지 않은 ₩155,000을 쓰면 틀립니다.
- 손상차손은 바로 당기손익입니다. 재평가모형을 쓰는 자산이면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합니다.
- 옛 기출의 「순공정가치」·「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는 지금 기준서에서 「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손실충당금」·「손상차손」으로 부르며,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23번
- 제26회 20번
- 제24회 30번
- 제23회 14번
- 제22회 11번
- 제22회 24번
- 제21회 45번
- 제21회 53번
- 제19회 55번
- 제18회 64번
- 제17회 62번
- 제16회 50번
- 제15회 55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회수가능액 =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것.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그 큰 값을 뺀다.
암기팁 충당금 흐름: 기초 − 제각 + 회수 + 손상차손 = 기말. 모르는 칸 하나를 이 식으로 푼다.
함정 주의 장부금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뒤의 금액이다. 취득원가와 회수가능액을 바로 비교하지 않는다.
- 손상 계산 순서: ① 감가상각을 반영한 장부금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② 회수가능액 → ③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손상차손. 연수합계법이면 내용연수 합계(1 + 2 + 3 = 6)를 분모로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 회수가능액 = max(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 사용가치). 처분부대원가를 빼지 않은 공정가치를 쓰거나 사용가치만 쓰면 틀린다.
-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 이상이면 손상차손이 없다 — 장부금액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보다 크더라도 사용가치보다 작으면 계상하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2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이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 손상차손환입은 직전 손상차손 인식 이후 회수가능액을 정하는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한다.
- 재평가모형에서도 감가상각은 계속한다. 재평가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 감소액은 당기손익이다(최초 재평가도 같다). 다만 같은 자산에 반대 방향의 잔액이 있으면 그 한도까지 먼저 상계한다 — 감소할 때는 재평가잉여금 잔액까지 기타포괄손익에서 줄인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2회 회계원리 11번(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80,000,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없음, 연수합계법 적용)를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는 ₩74,000이고 사용가치는 ₩70,000이다. (주)한국이 20×1년 말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은? (단, 20×1년 말 기계장치에 대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해설 보기 →제21회 회계원리 53번(주)한국은 20×1년 말 사용 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자산손상 징후를 발견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한다.)계산해설 보기 →제29회 회계원리 23번(주)한국의 20×1년 중 발생한 거래 및 20×1년 말 손상차손 추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이 ₩15,000일 때, 20×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은?계산해설 보기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3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회수가능액과 손상차손 —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회수가능액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이다(문단 18).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소금액이 손상차손이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59·60).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은 손상차손을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
손상차손의 환입 — K-IFRS 제1036호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 결정에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문단 114).
매출채권의 손상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면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이며(제각), 제각은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사건으로 본다. 연체기간별 충당금 설정률표를 쓰는 계산은 실무적 간편법의 예이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6문항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