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물건 · 부합 · 제17회 11번 해설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므로, 형체가 있는지가 아니라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무체물은 형체가 없으므로 물건이 될 수 없다.
  2. ② 유체물은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물건에 해당한다.
  3. ③ 피상속인의 유체ㆍ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4. ④ 타인의 토지에서 권원 없이 경작한 수확기의 보리는 부합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5. ⑤ 대체물(代替物)과 부대체물(不代替物)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별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므로, 형체가 있는지가 아니라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판례는 사람의 유체ㆍ유골을 매장ㆍ관리ㆍ제사의 대상이 되는 특수한 물건으로 보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하므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피상속인의 유체ㆍ유골의 법적 성질과 승계 —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피상속인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의 대상이 되는 특수한 물건으로서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선택지 ④ · 권원 없이 경작한 성숙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 — 대법원 1969.02.18. 선고 68도906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고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물건이 되려면 「손에 잡히는가」가 아니라 「사람이 붙들어 둘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전기는 형체가 없어도 물건이고, 관리할 수 없는 바닷물 전체는 유체물이어도 물건이 아니다.

용어 설명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관리가능성과 비인격성이 요건이다.
부합
소유자가 다른 두 물건이 결합하여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것.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256조).
대체물과 부대체물
거래에서 같은 종류ㆍ품질ㆍ수량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따른 구별로,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따른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별은 특정물과 불특정물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98조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으로 본다. 형체가 없는 무체물이라도 관리할 수 있으면 물건이 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유체물이라도 사람이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물건이 된다. 해ㆍ달이나 바닷물 전체처럼 관리할 수 없는 것은 물건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사람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의 대상이 되는 특수한 물건으로서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④ 판례는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고 본다. 수확기에 이른 보리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따른 구별이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구별은 특정물과 불특정물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대체물ㆍ부대체물은 물건의 성질, 특정물ㆍ불특정물은 당사자의 의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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