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해제의 소급효 ·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 제17회 35번 해설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소제기의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한 이후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해제권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③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해제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판례는 해제 전에 해제된 계약을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여기의 제3자로 보고, 그가 해제의 가능성을 알았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한 제3자에게는 해제한 자가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가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선택지 ② · 소 제기로 해제권을 행사한 뒤 소를 취하하면 해제의 효력이 없어지는가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소 제기의 방식으로 행사되면 그것으로 효력이 생기고, 뒤에 소를 취하하여도 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선택지 ③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8다88795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해제 가능성을 알았던 제3자도 제548조 제1항 단서로 보호되는가 해제 전에 해제된 계약을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해제 가능성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 보호된다.
쉬운 설명
계약이 깨지기 전에 그 계약을 믿고 권리를 얻은 사람은 보호받는다.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았잖아」라고 따져도 그 보호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용어 설명
- 해제의 소급효
-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는 효과.
-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 해제된 계약으로 생긴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해제 전에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
-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처럼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확정적으로 불허되면 무효가 되는 상태.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상대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경우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판례는 해제권이 형성권이어서 소 제기의 방식으로 행사되면 그것으로 효력이 생기고, 뒤에 그 소를 취하하여도 이미 생긴 해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 ③ 판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에서는 아직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④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는 해제 전에 해제된 계약을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고, 판례는 그가 해제 가능성을 알았는지를 묻지 않는다. 해제한 자는 그러한 제3자에게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정답)
- ⑤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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