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필요기관 · 각자대표 · 제17회 8번 해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
- ②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원칙이다.
- ③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 ⑤ 이사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판례는 여기의 제3자에 악의의 제3자도 포함된다고 보아, 등기가 없으면 상대방이 제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법인이 대항할 수 없다고 하므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대표권 제한 미등기 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가 — 대법원 1992.02.14. 선고 91다24564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때 제3자의 선의ㆍ악의는 묻지 않는다.
쉬운 설명
대표권을 정관으로 줄여 놓았더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밖에서 거래한 사람에게 그 제한을 내세울 수 없다.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고 있었더라도 결론은 같다는 것이 판례다.
용어 설명
- 필요기관
- 법인이 반드시 두어야 하는 기관.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이에 해당한다.
- 각자대표
- 이사가 여럿이어도 각자가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 민법상 법인의 원칙이다.
- 임시이사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민법 제63조).
- 특별대리인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대리인(민법 제6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57조는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사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이지 임의기관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민법 제59조 제1항은 이사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정한다. 이사가 여럿이어도 각자대표가 원칙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민법 제60조에 따라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판례는 이때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④ 민법 제62조는 이사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는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다. 제64조의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결원이면 임시이사(제63조), 이익상반이면 특별대리인(제64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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