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관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59조~제71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4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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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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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민법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16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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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7문항이 인용
민법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8문항이 인용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12문항이 인용
민법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11문항이 인용
민법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민법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6문항이 인용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법률 제21454호) 조문 전문(2026. 3. 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PDF) · 이 개념 기출 34문항 중 7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이사 = 법인을 대신해 일하고 밖으로 대표하는 필수 기관 · 대표권을 제한했다면 「정관에 적고, 등기해야」 남에게 내세울 수 있다

4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법인은 사람이 아니라서 누군가 대신 일하고 대표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이사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사가 여럿이어도 각자 혼자서 법인을 대표하지만, 정관에 정한 취지에 어긋날 수 없고 사단법인은 특히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합니다. 이사 수나 임기는 민법이 제한하지 않아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하고, 등기하는 것은 이사의 이름과 주소입니다. 이사는 뽑힌 본인이 일해야 하므로 「이 계약 하나」처럼 특정한 행위만 남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고, 사무 전부를 통째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그렇게 넘겨서 한 행위는 법인에 효력이 없습니다). 이사가 그만둘 때는 법인에 「그만두겠다」고 알리면 도달한 때 끝나고, 주무관청의 허가나 법인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이사 자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누가 나서나어떻게 뽑나
이사가 없거나 비어서 손해가 날 염려임시이사 (정식 이사와 같은 권한)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선임 (직권으로는 뽑지 않음)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부딪침특별대리인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음)같은 방식으로 법원이 선임

대표권을 제한했다면

정관에 적는다 (효력이 생기는 조건)→등기한다 (밖에 내세우는 조건)→제3자에게 「그 권한은 없었다」고 주장 가능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그 제한을 알고 있던 제3자(악의)에게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 등기할 수 없는 비법인사단에는 이 규정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그 거래가 무효이고, 몰랐고 과실도 없으면 거래는 유효합니다.
  • 결원에는 임시이사, 이익상반에는 특별대리인입니다. 이익상반에 임시이사를 세운다는 말은 틀립니다.
  • 감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정관에 꼭 적을 필요도, 등기할 필요도 없고 대표기관도 아닙니다. 하는 일은 재산과 이사의 업무를 살피고, 잘못을 발견하면 총회나 주무관청에 알리고, 필요하면 총회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 사단법인의 일은 정관으로 이사 등에게 맡겨 둔 것이 아니면 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총회는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알려야 하고, 절차를 어긴 총회의 결의나 알리지 않은 안건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미등기 대표권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비법인사단은 등기를 할 수 없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다.
  •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하고(제57조) 사단·재단 모두 필수다.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하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제59조①). 이사의 수·임기는 제한이 없고 이사의 임면은 정관에 정한다(제40조 제5호). 이사가 여럿이면 사무집행은 과반수로 정하고(제58조②), 이사의 성명·주소가 등기사항이다(제49조②).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고(제41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제60조), 이때의 제3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아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판례). 비법인사단에는 제60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판례).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제62조), 포괄적으로 위임한 대행행위는 법인에 효력이 없다. 이사가 제62조에 따라 선임한 자는 법인의 대리인이다(판례). 이사의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때 효력이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으며,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는 해임하지 못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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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고(제63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제64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반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가처분이 취하되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판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선임된 직무대행자도 법인을 대표하되,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제52조의2·제60조의2).
  •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제66조).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도 등기사항도 아니며, 재산상황·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부정·불비를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필요하면 총회를 소집한다(제67조).
  •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고(제68조), 통상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제69조).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며(제71조), 소집절차를 어긴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통지에 기재하지 않은 목적사항의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무효다(판례).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민법 10번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8회 민법 8번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5회 민법 8번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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