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청산 · 채권신고기간 · 제17회 9번 해설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90조는 청산인이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2. ②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3. ③ 청산 중의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외의 매매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④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5. ⑤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민법 제90조는 청산인이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라도 신고기간 안에는 변제할 수 없으므로 ④는 옳지 않다. 다만 법인은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배상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청산 목적범위를 벗어난 청산법인의 법률행위의 효력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는 무효다.
  • 선택지 ⑤ ·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법인격이 존속하는가 — 대법원 1980.04.08. 선고 79다2036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한 그 범위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

쉬운 설명

청산 중에는 채권자를 공평하게 갚아야 하므로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아는 채권자라도 먼저 갚을 수 없다. 대신 그동안 늦어진 이자는 법인이 물어 준다.

용어 설명

청산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소멸시키는 절차. 청산 중의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된다.
채권신고기간
청산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 공고하여 정하는 기간으로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88조 제1항).
청산종결등기
청산사무가 끝났음을 등기하는 것. 등기가 있어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77조 제2항은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고 정하고, 제78조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다.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민법 제81조에 따라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 범위를 벗어난 매매계약으로 법인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민법 제90조는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라도 그 기간 안에는 변제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신고기간 안에는 「아는 채권자에게도 변제 금지」 — 대신 지연손해는 면하지 못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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