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청산 · 채권신고기간 · 제17회 9번 해설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90조는 청산인이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 ②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 ③ 청산 중의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외의 매매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④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 ⑤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민법 제90조는 청산인이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라도 신고기간 안에는 변제할 수 없으므로 ④는 옳지 않다. 다만 법인은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배상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청산 목적범위를 벗어난 청산법인의 법률행위의 효력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는 무효다.
- 선택지 ⑤ ·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법인격이 존속하는가 — 대법원 1980.04.08. 선고 79다2036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한 그 범위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
쉬운 설명
청산 중에는 채권자를 공평하게 갚아야 하므로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아는 채권자라도 먼저 갚을 수 없다. 대신 그동안 늦어진 이자는 법인이 물어 준다.
용어 설명
- 청산
-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소멸시키는 절차. 청산 중의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된다.
- 채권신고기간
- 청산인이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 공고하여 정하는 기간으로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민법 제88조 제1항).
- 청산종결등기
- 청산사무가 끝났음을 등기하는 것. 등기가 있어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민법 제77조 제2항은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고 정하고, 제78조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한다.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민법 제81조에 따라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 범위를 벗어난 매매계약으로 법인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민법 제90조는 청산인이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라도 그 기간 안에는 변제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 법인격이 존속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신고기간 안에는 「아는 채권자에게도 변제 금지」 — 대신 지연손해는 면하지 못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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