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과 청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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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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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3 쉬운 설명
해산 = 법인의 끝이 아니라 청산(뒷정리)의 시작 · 청산이 끝날 때까지는 뒷정리에 필요한 만큼만 살아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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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문을 닫기로 하는 것이 해산입니다. 그러나 해산해도 법인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청산을 마쳐야 비로소 사라지고, 그동안은 청산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집니다. 사단법인의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되어도 권리능력이 곧바로 없어지지 않고 청산의 범위에서 남습니다. 서류에 「청산 끝」이라고 등기했더라도 처리하지 못한 일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만큼은 법인이 살아 있는 것으로 봅니다(등기는 끝났다는 것을 알릴 뿐입니다).
언제 해산하나
| 모든 법인 공통 | 존립기간의 만료 ·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파산 · 설립허가의 취소 |
|---|---|
| 사단법인만 | 사원이 없게 됨 · 총회의 해산결의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원칙이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
이 사유들은 각각 독립입니다.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그것만으로 해산하고, 설립허가가 취소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원도 총회도 없는 재단법인에는 「총회의 해산결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청산을 맡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뺀 나머지에서 이사가 됩니다. 다만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했다면 그대로 따릅니다. 청산인은 정해진 일 외에도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재산은 정관에 정한 사람에게 가고, 정함이 없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슷한 목적에 쓰며, 그래도 남으면 국고로 갑니다. 출연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 청산에 관한 규정은 제3자의 이해가 걸려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이를 어기고 남은 재산을 나눠 주면 무효이고, 정관에 정한 귀속 규정에 어긋난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감독합니다. 주무관청이 감독하는 것은 해산하기 전의 평소 사무입니다.
- 채권신고 기간 안에는 이미 아는 채권자라도 먼저 갚을 수 없고, 그동안 늦어진 이자(지연손해)는 법인이 물어야 합니다. 아는 채권자를 청산에서 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청산 중인 법인은 갚을 날이 아직 안 온 채권도 갚을 수 있습니다.
- 청산종결 등기와 신고는 감사가 아니라 청산인이 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4번
- 제28회 9번
- 제27회 8번
- 제26회 12번
- 제25회 9번
- 제25회 16번
- 제24회 10번
- 제23회 9번
- 제22회 8번
- 제21회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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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8번
- 제19회 10번
- 제17회 9번
- 제16회 7번
- 제15회 30번
- 제14회 7번
- 제14회 8번
- 제13회 9번
- 제12회 25번
- 제11회 17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존립기간의 만료·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파산·설립허가의 취소는 모든 법인의 해산사유이고(제77조①), 사원이 없게 된 때와 총회의 결의는 사단법인의 해산사유다(제77조②). 목적 달성 불능은 독립한 해산사유라 설립허가 취소가 없어도 해산하며 재단법인도 같다. 해산사유는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제43조).
-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제78조). 정관변경은 3분의 2, 해산결의는 4분의 3이다.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며(제81조), 그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는 무효다. 사원이 없게 되어도 권리능력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져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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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해산하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른다(제82조).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잔여재산의 인도이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제87조). 청산인은 대표기관이다(제96조가 제59조를 준용).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제84조).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제88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각각 최고하고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하며(제89조), 신고기간 내에는 변제하지 못하되 지연손해배상 의무는 면하지 못한다(제90조).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고(제91조①), 조건부·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등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한다(제91조②).
-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함이 없으면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며,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제80조). 청산절차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판례).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하고(제95조), 청산종결은 청산인이 3주간 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