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요역지 · 승역지 · 제18회 28번 해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일 뿐이고(제291조), 두 토지가 서로 맞닿아 있을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②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④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⑤ 토지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일 뿐이고(제291조), 두 토지가 서로 맞닿아 있을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편익 관계만 인정되면 떨어진 토지 사이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권은 내 땅을 편하게 쓰려고 남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다. 물을 끌어오거나 길을 내는 것처럼 편익만 있으면 되고, 두 땅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 요역지
- 지역권으로 편익을 얻는 쪽의 토지.
- 승역지
- 지역권의 부담을 지는 쪽, 곧 이용당하는 토지.
- 지역권의 불가분성
- 공유자 1인에게 생긴 취득·시효중단 등의 효과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치고, 공유자 1인이 지분만으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성질(제293조·제295조·제29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95조 제1항 그대로다. 지역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공유자 1인의 취득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 ②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고 이용할 뿐이다. 제301조는 방해제거·방해예방을 정한 제214조만 지역권에 준용하고 반환청구권을 정한 제213조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승역지의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제296조 그대로다. 요역지가 여럿의 공유일 때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④ 제291조는 요역지의 편익만 요구하고 두 토지가 인접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정답)
- ⑤ 제293조 제1항 그대로다. 토지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이나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암기팁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늘리는 쪽으로는 함께, 줄이는 쪽으로는 혼자 못」으로 방향을 잡는다. 취득·시효중단은 함께 미치고, 소멸은 1인이 못 시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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