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점유취득시효 · 소급효 · 제18회 29번 해설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47조 제1항은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정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②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될 수 있다.
  3. ③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④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5. 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247조 제1항은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정한다.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제245조 제1항)과, 취득의 효력이 점유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는 점은 서로 다른 문제다. ⑤는 소급효를 부정하여 조문과 반대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행정재산이 공용폐지 없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가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8957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선택지 ② ·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가 — 대법원 1997.03.11. 선고 96다37428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점유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 선택지 ④ ·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가능한가 — 대법원 1998.05.22. 선고 96다24101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시효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만 허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도 등기가 필요한가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쉬운 설명

20년을 점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소유권을 얻지만, 일단 얻고 나면 그 소유권은 처음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 사이에 거둔 열매를 돌려줄 필요가 없게 하려는 장치다.

용어 설명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제245조 제1항).
소급효
생긴 효력을 과거 어느 시점으로 거슬러 올려 인정하는 것. 취득시효에서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제247조 제1항).
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등에 쓰는 재산. 공용폐지가 되어야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② 판례는 1필 토지의 일부라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점유된 사실이 인정되면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등기를 하려면 분필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245조 제1항은 20년의 점유에 더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점유자는 등기 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④ 판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라면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 미리 포기하는 것만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제24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등기한 때부터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조문과 반대다.(정답)

암기팁

「등기해야 얻지만, 얻고 나면 점유 시작한 날부터」 — 제245조와 제247조를 한 문장으로 붙여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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