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공유 · 합유 · 제18회 30번 해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에서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고(제264조),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제265조), 분할청구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268조 제1항). ①은 제264조 그대로이므로 옳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2. ②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
  3. ③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4. ④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 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공유에서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고(제264조),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제265조), 분할청구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268조 제1항). ①은 제264조 그대로이므로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합유물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를 합유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가 합유물에 관하여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는 합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선택지 ④ · 총유재산의 보존행위에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가 — 대법원 2005.09.15. 선고 2004다4497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쉬운 설명

여럿이 함께 가진 물건을 두고 무엇을 하려면 몇 사람의 뜻이 필요한지 묻는 문제다. 팔거나 모양을 바꾸는 일은 전원, 쓰는 방법을 정하는 일은 지분의 과반수, 망가지지 않게 지키는 일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공유
여러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하나의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형태. 지분의 처분이 자유롭다.
합유
조합체로서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형태. 처분·변경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제272조).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제276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64조 그대로다.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정답)
  • ②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③ 합유물에 관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는 합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제272조 단서).
  • ④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제276조 제1항), 판례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 ⑤ 제265조 본문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한다.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처분·변경이다.

암기팁

「보존은 혼자, 관리는 과반수, 처분은 전원」이 공유의 기본선이고, 총유만 보존행위까지 총회 결의를 요하는 예외로 묶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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