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과실상계 · 제18회 7번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35조 제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②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③ 법인은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대표기관을 선임ㆍ감독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 ④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에 법원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35조 제2항은 법인의 목적범위 밖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한다. 제35조 제1항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에 관한 면책이 인정되지 않고,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도 함께 남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가 민법 제35조 제1항의 대표자는 대표권을 가진 기관을 뜻하므로,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법인이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관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 제35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제35조 제1항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상 주의를 다하였다는 증명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법인은 대표자의 손을 빌려 움직이므로,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잘못은 법인 자신의 잘못으로 본다. 사람을 잘 뽑고 잘 감독했다는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점이 사용자책임과 다르다.
용어 설명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법인 스스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5조 제1항).
- 과실상계
-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 덜어 주는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제35조 제1항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제35조 제2항이 정한 내용 그대로다. 목적범위 밖의 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한다.(정답)
- ③ 제35조 제1항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이므로,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 ④ 제35조 제1항 후단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법인의 책임과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함께 성립한다.
- ⑤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암기팁
제35조 제1항은 '법인 자신의 책임'이라 면책 규정이 없고, 대표기관 개인 책임도 그대로 남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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