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대표권의 제한 · 임시이사 · 제18회 8번 해설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여기의 제3자에 그 제한을 알고 있던 악의의 제3자도 들어간다고 본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법인은 대표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사가 수인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 ②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⑤ 직무대행자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면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여기의 제3자에 그 제한을 알고 있던 악의의 제3자도 들어간다고 본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은 대표권 제한은 그 사실을 아는 상대방에게도 주장할 수 없다. 나머지는 각자대표,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조문 그대로 적은 것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등기하지 아니한 대표권 제한을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법인의 정관에 정한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제3자에는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도 포함된다.
쉬운 설명
대표권을 제한해 두었더라도 등기부에 올려 두지 않으면 바깥 사람에게 '우리 대표는 그럴 권한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다.
용어 설명
- 대표권의 제한
-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 놓는 것으로,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임시이사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선임하는 이사이다.
- 특별대리인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서 이사를 대신하여 법인을 대표하도록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9조 제1항은 이사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정한다.
- ② 제60조에 따라 등기하지 아니한 대표권 제한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판례는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정답)
- ③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④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⑤ 제60조의2 제2항은 직무대행자가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이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암기팁
대표권 제한은 '등기 없으면 악의에게도 못 쓴다'로 기준을 잡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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