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법인 아닌 사단 · 총유 · 제18회 9번 해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교회의 분열이라는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
- ④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 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는 그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구성원은 사단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판례는 교회의 분열이라는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분열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고,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소속 교단을 바꾸지 않는 한 재산은 종전 교회에 남아 있는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 나머지는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능력,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 총회 결의의 추인, 총유물의 사용·수익을 바르게 적은 것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 아닌 사단인가 — 대법원 2007.06.15. 선고 2007다6307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 선택지 ③ · 교회의 분열이 인정되는가 — 대법원 2006.06.30. 선고 2000다15944 교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분열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로 귀속되지 않고,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을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 교회에 남은 교인들의 총유로 남는다.
- 선택지 ④ ·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종중총회 결의를 뒤의 적법한 총회에서 추인할 수 있는가 소집절차의 하자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뒤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
쉬운 설명
교회가 둘로 갈라져도 법은 '교회가 쪼개졌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을 반씩 나눠 갖는 식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법인 아닌 사단
- 사단의 실체는 갖추었으나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로, 종중·교회·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총유
-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하고 사용·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산등기법 제26조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한다.
- ② 판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본다.
- ③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분열 전 재산이 각 교회 구성원에게 각각 총유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 ④ 판례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뒤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고 본다.
- ⑤ 제275조 제1항과 제276조 제2항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이고,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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