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감가상각대상금액 · 유형자산처분손익 · 제19회 49번 해설
(주)한국은 20×1년 초에 설비(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를 ₩2,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1년 말에 동 설비를 ₩1,400에 처분하였다면 인식할 처분손익은?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눈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150 손실
- ② ₩200 이익
- ③ ₩450 손실
- ④ ₩600 손실
- ⑤ ₩650 이익
정답 ①
핵심 해설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눈다. 연 감가상각비가 ₩450이므로 20×1년 말 장부금액은 ₩2,000에서 ₩450을 뺀 ₩1,550이고, 이를 ₩1,400에 처분했으므로 ₩150의 처분손실이 생긴다.
이론 근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50·7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며,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쉬운 설명
판 가격과 장부에 남아 있던 금액을 견주면 된다. 1년 쓴 만큼 값을 깎아 ₩1,550으로 적혀 있던 설비를 ₩1,400에 팔았으니 ₩150이 모자란 셈이다.
용어 설명
- 감가상각대상금액
-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이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배분한다.
- 유형자산처분손익
- 유형자산을 제거할 때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는 손익.
계산 과정
연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2,000 - 잔존가치 ₩200) ÷ 내용연수 4년 = ₩450 20×1년 말 감가상각누계액 = ₩450(1년분) 20×1년 말 장부금액 = ₩2,000 - ₩450 = ₩1,550 처분손익 = 처분금액 ₩1,400 - 장부금액 ₩1,550 = -₩150, 즉 ₩150 손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장부금액 ₩1,550을 ₩1,400에 처분했으므로 ₩150의 처분손실이다.(정답)
- ② 잔존가치 ₩200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구할 때 빼는 값이지 처분손익이 아니다.
- ③ ₩450은 1년치 감가상각비이지 처분손익이 아니다.
- ④ 감가상각을 전혀 하지 않고 취득원가 ₩2,000과 처분금액 ₩1,400을 바로 견주면 ₩600 손실이 나온다. 1년분 감가상각비 ₩450을 먼저 반영해야 한다.
- ⑤ 제시된 자료로는 나오지 않는 금액이다.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으므로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다.
암기팁
처분손익은 언제나 '판 금액 - 장부금액'. 장부금액을 구하려면 처분한 해까지의 감가상각을 먼저 끝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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