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처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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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2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1 / 19
출제된 회차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감가상각과 제거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2문항)

출제 회차 11회 · 15회 · 16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4회 · 26회 · 27회

2 쉬운 설명

처분손익 = 「판 돈 − 그날의 장부금액」

자산을 팔 때 장부에 남아 있던 값과 실제로 받은 돈을 견줍니다. 받은 돈이 더 적으면 처분손실, 더 많으면 처분이익입니다.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처분일까지 깎아 온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값이므로, 처분한 날까지의 감가상각부터 마저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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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일까지 감가상각을 끝낸다→장부금액 = 취득원가 − 누계액→처분손익 = 판 돈 − 장부금액

제19회 49번 설비는 (₩2,000 − ₩200) ÷ 4년 = ₩450씩 깎여 1년 뒤 장부금액이 ₩1,550인데 ₩1,400에 팔았으니 ₩150 손실입니다. 기중에 팔았다면 처분일까지의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제15회 54번은 20×1.1.1부터 20×3.6.30까지 30개월이라 연 ₩360,000 × 2.5년 = ₩900,000을 깎고 장부금액 ₩1,100,000에 ₩800,000으로 팔아 손실 ₩300,000입니다.

거꾸로 취득원가를 구할 때

처분 결과처분 때 장부금액예
처분이익받은 돈 − 이익₩16,000 − ₩1,500 = ₩14,500
처분손실받은 돈 + 손실₩5,500 + ₩500 = ₩6,000

제27회는 4년 중 3년을 썼으므로 장부금액이 원가 × 1/4 + ₩1,500(잔존가치 ₩2,000의 3/4)이고, 이것이 ₩14,500이니 취득원가는 ₩52,000입니다. 제24회는 6년 중 2년을 써서 장부금액 ₩6,000이 원가의 4/6이므로 취득원가는 ₩9,000입니다.

기중 취득 연수합계법 (제26회)

7월 1일에 ₩2,000,000(잔존가치 ₩200,000, 4년)에 샀다면 1년차 상각액은 (₩2,000,000 − ₩200,000) × 4/10 = ₩720,000, 2년차는 × 3/10 = ₩540,000입니다. 20×1년은 ₩360,000이고 20×2년은 ₩360,000 + ₩270,000 = ₩630,000이라 누계 ₩990,000, 장부금액 ₩1,010,000입니다. ₩1,000,000에 팔았으니 ₩10,000 손실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잔존가치는 연 감가상각비를 구할 때 한 번만 빼고, 장부금액을 구할 때 또 빼지 않습니다.
  •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을 빠뜨리면 장부금액이 커져 손익이 뒤집힙니다.
  • 처분손익은 언제나 「판 돈 − 장부금액」입니다. 처분이익이면 장부금액이 받은 돈보다 작고, 처분손실이면 받은 돈보다 큽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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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처분손익 = 처분금액 − 장부금액.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그때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값이다.
암기팁 7월 취득이면 첫해는 반년 · 자본적지출은 얹고 남은 햇수로 다시
암기팁 처분 시 장부금액 = 처분금액 − 처분이익 → 감가상각을 거꾸로 되돌려 취득원가를 구한다.
  • 처분손익 = 처분금액 − (취득원가 − 처분일까지 감가상각누계액). 처분금액이 작으면 처분손실, 크면 처분이익이다. 처분일까지의 상각을 먼저 끝낸다.
  • 기중 처분·기중 취득: 월할로 개월 수를 센다(제22회 13번 20×1.1.1~20×3.7.1은 30개월). 연수합계법은 상각 연도를 취득일부터 1년 단위로 끊어 회계연도에 월할로 나눈다.
  • 역산: 처분이익이면 장부금액 = 처분금액 − 이익, 처분손실이면 장부금액 = 받은 현금 + 손실. 여기에 경과 상각(예: 6년 중 2년이면 취득원가의 4/6)을 되돌려 취득원가를 구하고, 되돌린 값을 다시 순방향으로 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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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기순이익 영향 = 감가상각비(−) +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 자본적지출은 장부금액에 더하고 남은 내용연수로 다시 상각한다.
  • 교환(상업적 실질 있음): 제공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 처분손익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장부금액이다(제21회 71번 ₩1,000,000 − ₩1,020,000 = ₩20,000 손실). 단,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면 그 공정가치를 쓴다. 추가로 낸 현금은 새 자산 원가에 넣는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회계원리 20번(주)한국은 20×1년 초 취득하고 즉시 사용한 기계장치(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2,000, 원가모형 선택)를 20×4년 초 현금 ₩16,000에 처분하면서 유형자산처분이익 ₩1,500을 인식하였을 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손상 및 추가지출은 없다.)해설 보기 →제26회 회계원리 17번(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공장 내 기계장치를 ₩2,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및 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한다.)계산해설 보기 →제24회 회계원리 23번(주)한국은 20×1년 초 취득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20×3년 초 처분하면서 현금 ₩5,500을 수취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500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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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손익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처분금액(순매각금액)과 처분 시점 장부금액의 차이입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며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을 먼저 반영해 장부금액을 구한 뒤, 처분금액에서 그 장부금액을 뺀 차액을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로 인식합니다.
교환으로 제거하는 경우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취득한 자산의 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제공한 자산은 공정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보므로 처분손익은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입니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2문항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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