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해산 · 청산법인 · 제19회 10번 해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무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는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하는 해산사유이다.
- ②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다.
- ④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 ⑤ 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나지 않았다면 그 사무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는 청산이 끝났음을 공시할 뿐 법인을 없애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청산종결 등기 후에도 청산사무가 남으면 법인격이 존속하는가 — 대법원 1980.04.08. 선고 79다2036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서 법인격이 존속한다.
- 선택지 ⑤ · 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가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제3자의 이해에 관계되는 강행규정이다.
쉬운 설명
법인은 해산해도 곧바로 사라지지 않고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나누는 '청산'을 마쳐야 사라진다. 서류상 '청산 끝'이라고 등기했더라도 실제로 처리하지 못한 일이 남아 있으면 그 일을 처리할 만큼은 법인이 살아 있는 것으로 본다.
용어 설명
- 해산
- 법인이 본래의 활동을 그만두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
- 청산법인
- 해산 후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권리ㆍ의무를 가지는 법인(제81조).
- 강행규정
-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77조 제1항은 파산을 해산사유로 들고 있고, 이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다.
- ② 제81조에 따라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제91조 제1항에 따라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는다.(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제3자의 이해에 관계되는 강행규정이다.
암기팁
청산종결 등기 = 공시일 뿐. 남은 청산사무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은 살아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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