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총유 · 합유 · 제19회 28번 해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2. ②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③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4. ④ 甲과 乙이 각 2/3,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를 甲이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 총유물의 처분에 관해 정관 규정이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가 사원총회의 결의없이 한 처분은 선의의 전득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다. 판례는 이 결의를 빠뜨린 대표자의 처분을 무효로 보고, 거래 상대방이나 전득자가 선의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선의의 전득자에게는 효력이 있다고 적은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5.09.15. 선고 2004다44971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선택지 ④ ·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의 반환만 구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총유물의 처분이 선의의 전득자에게 효력이 있는가 —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1다73626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총유물의 처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는 거래 상대방이나 전득자의 선의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쉬운 설명

동창회 같은 단체의 재산은 회원 총회에서 결의해야만 팔 수 있다. 회장이 총회 없이 팔았다면 그 거래는 무효이고, 뒤에 산 사람이 사정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다.

용어 설명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이 재산을 가지는 형태로,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하고 사용·수익은 각 사원이 한다.
합유
조합처럼 여럿이 함께 소유하되 지분 처분과 분할이 제한되는 형태.
보존행위
재산이 줄거나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73조 제1항은 합유자가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게 한다.
  • ②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도 제276조 제1항의 관리·처분에 해당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보존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③ 제267조는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정한다.
  • ④ 판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제265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으로 본다. 지분이 1/3인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의 반환만 구할 수 있다.
  • ⑤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총유물의 처분은 무효이고, 그 무효는 거래 상대방이나 전득자의 선의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정답)

암기팁

총유물은 관리도 처분도 총회 결의, 보존행위까지 총회 결의다. 공유의 보존행위만 각자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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