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지료 · 법정지상권 · 제19회 29번 해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약정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② 약정 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③ 지상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이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민법은 이미 정해진 지료가 사정변경으로 맞지 않게 되었을 때 제286조로 증감을 청구하게 할 뿐, 합의가 없는 지료를 법원이 정하도록 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지료 합의가 없으면 지료 없는 지상권이므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지상권설정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으므로 설정자에게는 임료 상당의 손해가 생기지 않고, 설정자는 불법점유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④ · 지료연체로 지상권이 소멸청구된 경우 지상권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3.06.29. 선고 93다10781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에 의하여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선택지 ⑤ ·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에게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85.04.09. 선고 84다카1131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이 양도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 양수인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땅을 쓰는 값을 정하지 않고 지상권을 맺었다면 공짜로 쓰는 지상권이다. 법원이 나서서 값을 매겨 주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지료
- 지상권자가 토지를 쓰는 대가로 설정자에게 내는 돈.
-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리게 되었을 때 건물을 헐지 않도록 법이 당연히 인정해 주는 지상권.
-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권이 끝났을 때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지상물을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제279조). 존속기간 중에 지상물이 없어져도 토지를 쓸 권리 자체가 남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② 제286조는 이미 정해진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할 뿐이다.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지료 없는 지상권이고 법원이 이를 정해 주지 않는다.(정답)
- ③ 판례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지상권자에게 있어 설정자에게는 임료 상당의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설정자는 불법점유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판례는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청구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⑤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뒤 건물이 양도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양수인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을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암기팁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지료 약정이 등기되어야 제3자에게 지료를 물을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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