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전세권 · 법정갱신 · 제19회 30번 해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이 판례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②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구(舊) 소유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④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 없이도 전세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⑤ 전세권소멸 후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반환하였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것이 판례다. 전세금반환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므로 구 소유자의 의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고 적은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목적물의 인도가 전세권의 성립요건인가 —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다67217 전세권은 등기로 성립하는 물권이므로 목적물의 인도는 그 성립요건이 아니다.
- 선택지 ③ ·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 — 대법원 2000.06.09. 선고 99다15122 전세권의 존속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구 소유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소멸한다.
- 선택지 ④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다35743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갱신의 등기 없이도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전세를 놓은 집이 팔리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사람도 새 주인으로 바뀐다. 옛 주인은 그 짐을 벗는다.
용어 설명
- 전세권
-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며, 나갈 때 그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물권.
- 법정갱신
- 당사자가 따로 갱신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요건이 채워지면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것.
- 동시이행
- 서로 맞물린 두 의무를 한쪽만 먼저 하게 하지 않고 함께 이행하게 하는 관계.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세권은 등기로 성립하는 물권이어서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 ② 제309조는 전세권자에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할 의무를 지운다.
- ③ 판례는 전세권의 존속 중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구 소유자는 전세금반환의무를 벗는다고 본다.(정답)
- ④ 제312조 제4항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어서 갱신등기 없이도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⑤ 제317조는 목적물의 인도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것과 전세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놓는다. 목적물만 돌려주고 말소서류를 주지 않으면 설정자는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암기팁
전세금 반환과 맞물리는 것은 인도와 말소서류 둘 다다. 하나만으로는 동시이행이 풀리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