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재단법인 · 출연행위 · 제19회 7번 해설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4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명칭ㆍ사무소소재지ㆍ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 한하여 법원이 이를 보충하도록 한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 ②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③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④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다.
- ⑤ 비영리 재단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활동은 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제44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명칭ㆍ사무소소재지ㆍ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 한하여 법원이 이를 보충하도록 한다. 목적은 재단법인의 본질을 이루는 사항이어서 보충의 대상이 아니므로, 설립자가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 재단법인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성질(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받을 상대방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본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유언으로 출연된 부동산이 제3자 관계에서 재단법인에 귀속하려면 등기가 필요한가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정한 제48조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관계를 정한 것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동산의 귀속을 주장하려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 선택지 ⑤ · 비영리법인이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도 본질에 반하지 않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재단법인은 '무엇을 위한 재산인가'가 뼈대다. 이름이나 사무소 위치, 이사를 어떻게 뽑을지를 빠뜨렸다면 법원이 대신 채워 줄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한 것인지조차 정하지 않았다면 채워 넣을 것이 없어 법인이 서지 못한다.
용어 설명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사원이 없고 설립자가 정한 목적에 따라 운영된다.
- 출연행위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설립자가 자기 재산을 내어놓는 행위.
- 정관의 보충
- 설립자가 정관의 일부 사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해 주는 것(제4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재단법인은 제32조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므로 영리법인이 아니다.
- ②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받을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생전처분이면 증여에 관한 규정을, 유언이면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7조).
- ③ 제44조가 법원이 보충할 수 있게 한 것은 명칭ㆍ사무소소재지ㆍ이사임면의 방법뿐이다. 목적은 보충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재단법인이 성립하지 못한다.(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재산은 당사자 사이에서 유언의 효력 발생시에 법인에 귀속하지만(제48조 제2항),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귀속을 주장하려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 ⑤ 비영리 재단법인도 목적 달성에 필요하고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다.
암기팁
제44조 보충 = 이름ㆍ사무소ㆍ이사임면 셋뿐. 목적을 빠뜨리면 재단법인은 서지 못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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