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미수임대료 · 선수임대료 · 제20회 44번 해설
(주)한국의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 잔액은 다음과 같다.
발생주의 임대료수익 ₩700을 현금주의 수취액으로 바꾸려면 미수임대료(자산)의 감소와 선수임대료(부채)의 변동을 조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구 분 | 기초 | 기말 |
|---|---|---|
| 미수임대료 | ₩500 | ₩0 |
| 선수임대료 | 600 | 200 |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의 임대료가 ₩700일 경우, 현금주의에 의한 임대료 수취액은?
- ① ₩500
- ② ₩600
- ③ ₩700
- ④ ₩800
- ⑤ ₩900
정답 ④
핵심 해설
발생주의 임대료수익 ₩700을 현금주의 수취액으로 바꾸려면 미수임대료(자산)의 감소와 선수임대료(부채)의 변동을 조정한다. 미수임대료가 ₩500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 수익분을 당기에 현금으로 받았다는 뜻이고, 선수임대료가 ₩400 줄었다는 것은 이미 받아 둔 돈이 당기 수익으로 바뀌었을 뿐 당기 현금유입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수취액은 ₩700 + ₩500 − ₩400 = ₩800이다.
이론 근거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전환: 발생주의 수익에 관련 자산·부채 계정의 증감을 조정하면 현금주의 수취액이 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27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쉬운 설명
장부상 벌었다고 적은 돈과 실제로 받은 돈은 다르다. 전에 못 받아 둔 것을 이번에 받으면 받은 돈이 늘고, 미리 받아 둔 것을 이번에 수익으로 인정하면 받은 돈은 그만큼 없다.
용어 설명
- 미수임대료
- 임대용역은 제공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임대료로 자산이다
- 선수임대료
- 임대료를 미리 받았으나 아직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부분으로 부채다
- 현금주의
- 현금이 실제로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
계산 과정
① 발생주의 임대료수익 = ₩700 ② 미수임대료 감소 = 기초 ₩500 − 기말 ₩0 = ₩500 (그만큼 현금으로 회수됨 → 가산) ③ 선수임대료 감소 = 기초 ₩600 − 기말 ₩200 = ₩400 (이미 받아 둔 돈이 수익이 된 것 → 차감) ④ 현금 수취액 = ₩700 + ₩500 − ₩400 = ₩800
선택지별 해설
- ① ₩500은 미수임대료 감소액일 뿐 수취액이 아니다.
- ② ₩600은 기초 선수임대료 잔액이다.
- ③ ₩700은 발생주의 임대료수익이며, 현금주의 수취액은 미수·선수 변동을 조정한 값이다.
- ④ 수익 ₩700에 미수 감소 ₩500을 더하고 선수 감소 ₩400을 빼면 ₩800이다.(정답)
- ⑤ ₩900은 현금 수취액이 아니다. 수취액은 발생주의 임대료수익 ₩700에 미수임대료 감소 ₩500을 더하고 선수임대료 감소 ₩400을 뺀 ₩800이다.
암기팁
자산(미수) 줄면 더하고, 부채(선수) 줄면 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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