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미수임대료 · 선수임대료 · 제20회 44번 해설

(주)한국의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임대료와 선수임대료 잔액은 다음과 같다.

발생주의 임대료수익 ₩700을 현금주의 수취액으로 바꾸려면 미수임대료(자산)의 감소와 선수임대료(부채)의 변동을 조정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구 분기초기말
미수임대료₩500₩0
선수임대료600200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의 임대료가 ₩700일 경우, 현금주의에 의한 임대료 수취액은?
  1. ① ₩500
  2. ② ₩600
  3. ③ ₩700
  4. ④ ₩800
  5. ⑤ ₩900

정답 ④

핵심 해설

발생주의 임대료수익 ₩700을 현금주의 수취액으로 바꾸려면 미수임대료(자산)의 감소와 선수임대료(부채)의 변동을 조정한다. 미수임대료가 ₩500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 수익분을 당기에 현금으로 받았다는 뜻이고, 선수임대료가 ₩400 줄었다는 것은 이미 받아 둔 돈이 당기 수익으로 바뀌었을 뿐 당기 현금유입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수취액은 ₩700 + ₩500 − ₩400 = ₩800이다.

이론 근거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전환: 발생주의 수익에 관련 자산·부채 계정의 증감을 조정하면 현금주의 수취액이 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27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쉬운 설명

장부상 벌었다고 적은 돈과 실제로 받은 돈은 다르다. 전에 못 받아 둔 것을 이번에 받으면 받은 돈이 늘고, 미리 받아 둔 것을 이번에 수익으로 인정하면 받은 돈은 그만큼 없다.

용어 설명

미수임대료
임대용역은 제공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임대료로 자산이다
선수임대료
임대료를 미리 받았으나 아직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부분으로 부채다
현금주의
현금이 실제로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

계산 과정

① 발생주의 임대료수익 = ₩700 ② 미수임대료 감소 = 기초 ₩500 − 기말 ₩0 = ₩500 (그만큼 현금으로 회수됨 → 가산) ③ 선수임대료 감소 = 기초 ₩600 − 기말 ₩200 = ₩400 (이미 받아 둔 돈이 수익이 된 것 → 차감) ④ 현금 수취액 = ₩700 + ₩500 − ₩400 = ₩800

선택지별 해설

  • ① ₩500은 미수임대료 감소액일 뿐 수취액이 아니다.
  • ② ₩600은 기초 선수임대료 잔액이다.
  • ③ ₩700은 발생주의 임대료수익이며, 현금주의 수취액은 미수·선수 변동을 조정한 값이다.
  • ④ 수익 ₩700에 미수 감소 ₩500을 더하고 선수 감소 ₩400을 빼면 ₩800이다.(정답)
  • ⑤ ₩900은 현금 수취액이 아니다. 수취액은 발생주의 임대료수익 ₩700에 미수임대료 감소 ₩500을 더하고 선수임대료 감소 ₩400을 뺀 ₩800이다.

암기팁

자산(미수) 줄면 더하고, 부채(선수) 줄면 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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