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재평가모형 · 재평가잉여금 · 제20회 55번 해설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
  2. ②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최초원가를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3. ③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4. ④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더라도 재평가감소액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 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선택적 재평가나 서로 다른 기준일의 평가금액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나머지 넷은 순차적 재평가의 허용(①), 재평가 시 조정 대상이 최초원가가 아니라 장부금액이라는 점(②), 재평가잉여금 잔액 범위의 기타포괄손익 처리(④), 제거 시 이익잉여금 직접 대체 가능(⑤)을 각각 반대로 서술했다.

이론 근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재평가는 분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 감소분은 재평가잉여금 잔액 범위 안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36·38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하며,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고 계속 갱신된다면 같은 분류의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35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한다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40~41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감소한 경우 재평가잉여금 잔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쉬운 설명

토지 하나만 골라 다시 평가하고 나머지는 옛 값으로 두면 재무제표에 값이 뒤섞인다. 그래서 다시 평가할 거면 같은 분류(토지면 토지 전부)를 한꺼번에 한다.

용어 설명

재평가모형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방법
재평가잉여금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증가한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 자본에 누계한 금액
유형자산의 분류
토지·건물·기계장치처럼 성격과 용도가 비슷한 유형자산의 집합

선택지별 해설

  • ①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 ② 재평가할 때 조정하는 것은 그 자산의 최초원가가 아니라 장부금액이다.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한다.
  • ③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정답)
  • ④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감소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⑤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암기팁

다시 평가하려면 그 분류를 통째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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