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강박 · 제20회 15번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03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것을 요구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 ③ 혼인 외의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④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⑤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종용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정답 ②
핵심 해설
제103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것을 요구한다.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쓰인 데 그친 경우에는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없고 제110조의 취소로 다툴 문제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②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성립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데 그친 법률행위가 제103조 위반인가 —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47361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없어 제103조 위반이 아니다.
- 선택지 ① ·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토지 양도계약의 효력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은 반사회적인 채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므로 무효다.
- 선택지 ④ · 사실대로 증언하는 대가로 과다한 금원을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 — 대법원 2010.07.29. 선고 2009다56283 증인이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현저히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 선택지 ⑤ · 제2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의 효력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쉬운 설명
제103조는 「무엇을 약속했나」를 본다. 약속을 받아내는 과정이 나빴다면 그것은 사기·강박으로 취소할 일이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다(제103조).
- 강박
- 해악을 알려 겁을 먹게 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 취소사유다(제110조).
- 이중매매
- 매도인이 같은 목적물을 두 사람에게 거듭 파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한 토지 양도계약은 반사회적인 도박채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②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그친 경우에는 제103조의 무효가 아니라 제110조의 취소로 다툴 문제라는 것이 판례이다.(정답)
- ③ 혼인 외의 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대가로 한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히 넘는 대가를 주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제103조는 「내용」을 본다 — 성립과정의 불법(사기·강박)은 제110조의 취소 문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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