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16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5회 · 26회 · 27회 · 29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쉬운 설명
사기·강박 = 「속거나 협박당해 한 의사표시 —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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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한 계약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를지 그대로 둘지는 속은 사람이 정하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속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취소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길이라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함께 성립하면 어느 쪽이든 골라 행사할 수 있고, 남의 속임으로 착오가 생겼다면 사기와 착오 중 요건을 갖춘 쪽을 주장하면 됩니다.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고 불법행위 요건도 갖췄다면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이 나란히 성립하지만, 하나를 골라 행사할 수 있을 뿐 겹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사기이고, 무엇이 강박인가
|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 | |
|---|---|---|
| 사기 (속임) | 거짓말뿐 아니라, 알려 줄 의무(고지의무)가 있는데 입을 다무는 침묵 ·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방법으로 거짓으로 알린 것 | 고지의무가 없는 침묵 · 교환계약에서 자기 물건의 시가를 말하지 않거나 시가보다 높게 말한 것 · 거래에서 봐줄 만한 정도의 과장 광고 |
| 강박 (협박) | 「안 하면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는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킨 것 (고소·고발도 수단이나 목적이 부당하면 위법한 강박) | 해악을 알리지 않고 서명·날인만 강력히 요구한 것 |
강박이 너무 심해 스스로 고를 여지가 아예 없었다면 취소할 것도 없이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자유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취소입니다. 또 약속을 받아내는 과정이 나빴다면 그것은 사기·강박으로 취소할 일이지, 계약 내용이 도덕에 어긋나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속이거나 협박했다면 — 누가 속였나부터
「알았을 때만」이 아니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전혀 몰랐다면 계약은 그대로 두고, 속인 제3자에게 따로 손해를 물어야 합니다. 보증계약에서는 주채무자가 채권자 쪽 사람이 아니라 제3자여서,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보증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기를 당한 사람이 계약을 취소해도 그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사람(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모른 것(선의)으로 일단 보므로, 그가 알았다는 사실은 취소하려는 사람이 증명합니다.
- 사기·강박은 취소 사유입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사라질 만큼 극심한 강박뿐입니다.
-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 쪽 사람이라 제3자가 아니지만,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입니다.
- 모르고 거래한 제3자가 자기 선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하려는 쪽이 그의 악의를 증명합니다.
- 시가를 말하지 않은 것, 서명을 세게 요구한 것만으로는 사기·강박이 아닙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9회 15번
- 제29회 17번
- 제27회 20번
- 제26회 18번
- 제25회 18번
- 제24회 17번
- 제23회 16번
- 제22회 15번
- 제21회 20번
- 제20회 15번
- 제20회 21번
- 제19회 17번
- 제18회 19번
- 제16회 16번
- 제16회 18번
- 제15회 9번
- 제15회 16번
- 제15회 22번
- 제14회 17번
- 제14회 21번
- 제14회 24번
- 제13회 15번
- 제13회 18번
- 제13회 28번
- 제12회 8번
- 제12회 10번
- 제12회 16번
- 제11회 20번
- 제11회 28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1항).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제110조 제2항), 이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0조 제3항).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어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판례).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판례).
- 기망행위 — 침묵 같은 부작위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을 때만 기망이 되고 고지의무가 없으면 위법한 기망이 아니다. 교환·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높게 말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망이 아니고, 광고의 다소의 과장도 용인되는 범위면 기망이 아니다(판례). 강박은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고소·고발은 수단이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판례).
-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가 아니어서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할 수 있고, 단순한 피용자나 사용자책임 관계에 있는 자는 제3자다(판례). 보증계약의 주채무자는 채권자와 동일시할 수 없는 제3자여서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보증인이 취소할 수 있다(판례). 이 제한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만 걸리므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했어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기망 때문에 의사표시를 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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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지 않는 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하고 형사상 사기죄 여부와 무관하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제141조). 취소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142조). 그래서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제750조)은 별개여서 취소하지 않고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기 취소권과 담보책임, 사기와 착오(제109조)는 요건을 갖추면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으며, 강박 취소 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741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병존하나 중첩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판례).
- 성립과정에 강박이 있었을 뿐이면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어서 제103조 위반이 아니라 제110조의 취소 문제다(판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이와 달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는 절대적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