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주물 · 종물 · 제20회 17번 해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00조 제1항의 종물은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건물의 구성부분은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있다.
- ②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③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 ④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저당권 설정 후 주물에 부속된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⑤ 주물 자체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거나 그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100조 제1항의 종물은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건물의 구성부분은 그 건물과 하나의 물건을 이루어 독립성이 없으므로 종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종물의 요건: 종물이 되려면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며, 장소적으로 밀접하고, 주물과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건물의 구성부분이 종물이 될 수 있는가 종물은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건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선택지 ④ · 저당권 설정 후 부속된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제358조 본문의 종물에는 저당권 설정 후에 부속된 종물도 포함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선택지 ⑤ ·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이 종물인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야 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거나 그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쉬운 설명
종물은 주물을 돕는 「딴 물건」이다. 벽이나 기둥처럼 건물의 일부가 된 것은 애초에 딴 물건이 아니어서 종물 자리에 설 수 없다.
용어 설명
- 주물
- 다른 물건을 자기의 상용에 이바지하게 하는 중심이 되는 물건(제100조 제1항).
- 종물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속된 소유자가 같은 별개의 물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 구성부분
- 물건과 결합하여 하나의 물건을 이루는 부분. 독립한 권리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00조 제1항의 종물은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건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정답)
- ②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③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제358조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고, 저당권 설정 후에 부속된 종물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야 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일시적으로만 돕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종물의 요건 넷 — 독립한 물건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 장소적 밀접 · 소유자 동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