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주물 · 종물 · 제20회 17번 해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00조 제1항의 종물은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건물의 구성부분은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있다.
  2. ②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3. ③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4. ④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저당권 설정 후 주물에 부속된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⑤ 주물 자체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거나 그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100조 제1항의 종물은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건물의 구성부분은 그 건물과 하나의 물건을 이루어 독립성이 없으므로 종물이 될 수 없고, 따라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종물의 요건: 종물이 되려면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며, 장소적으로 밀접하고, 주물과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건물의 구성부분이 종물이 될 수 있는가 종물은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건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선택지 ④ · 저당권 설정 후 부속된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제358조 본문의 종물에는 저당권 설정 후에 부속된 종물도 포함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선택지 ⑤ ·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이 종물인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야 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거나 그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쉬운 설명

종물은 주물을 돕는 「딴 물건」이다. 벽이나 기둥처럼 건물의 일부가 된 것은 애초에 딴 물건이 아니어서 종물 자리에 설 수 없다.

용어 설명

주물
다른 물건을 자기의 상용에 이바지하게 하는 중심이 되는 물건(제100조 제1항).
종물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속된 소유자가 같은 별개의 물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구성부분
물건과 결합하여 하나의 물건을 이루는 부분. 독립한 권리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00조 제1항의 종물은 주물과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건물의 구성부분은 종물이 될 수 없다.(정답)
  • ② 제100조 제1항은 물건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③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제358조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고, 저당권 설정 후에 부속된 종물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야 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일시적으로만 돕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종물의 요건 넷 — 독립한 물건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 장소적 밀접 · 소유자 동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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