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보존행위 · 불가분채무 · 제20회 28번 해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제265조 본문), 과반수 지분권자가 허락한 사용·수익은 적법한 관리행위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3. ③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 건물의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5. ⑤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므로(제265조 본문), 과반수 지분권자가 허락한 사용·수익은 적법한 관리행위다. 판례에 따르면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허락을 받은 점유자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③ ·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2.05.14. 선고 2002다9738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의 점유는 적법한 관리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⑤ · 공유자가 공동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 — 대법원 1998.12.08. 선고 98다43137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지분이 절반을 넘는 공유자가 「써도 좋다」고 한 것은 정당한 관리 결정이다. 지분이 적은 공유자가 그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다.

용어 설명

보존행위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 관리행위와 달리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불가분채무
성질상 나누어 이행할 수 없어 각 채무자가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채무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제265조 단서).
  •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제264조).
  • ③ 판례에 따르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의 점유는 적법한 관리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에게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④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 ⑤ 판례에 따르면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암기팁

관리는 과반수 · 보존은 각자 · 처분·변경은 전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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