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지상권 · 지료 · 제20회 29번 해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여서 어느 한쪽만 떼어 양도할 수 있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지상권자는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②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
- ③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 ④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여서 어느 한쪽만 떼어 양도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뒤쪽을 부정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6.06.15. 선고 2006다6126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다.
- 선택지 ④ · 지료 약정 없는 지상권에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9.09.03. 선고 99다24874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므로 유상의 지료 약정이 없으면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쉬운 설명
땅을 쓸 권리(지상권)와 그 위의 건물·나무(지상물)는 서로 다른 권리다. 둘 중 하나만 팔 수 있고, 어느 쪽을 팔지도 자유다.
용어 설명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 지료
- 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내는 돈. 약정이 있어야 지급의무가 생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제282조).
- ② 판례에 따르면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여서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답)
- ③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제280조 제1항 제1호).
- ④ 판례에 따르면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므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으면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287조).
암기팁
지상권과 지상물은 따로 팔린다 · 견고한 건물·수목은 30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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