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손실충당금 · 충당금 설정률표 · 제21회 45번 해설
(주)한국의 20×1년 말 손상평가 전 매출채권의 총 장부금액은 ₩220,000이고, 손실충당금 잔액은 ₩5,000이다. (주)한국이 20×1년 말에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환입)은? (단,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의 충당금 설정률표를 이용한다.)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연체기간별 충당금 설정률표를 쓰는 실무적 간편법이 허용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연체기간 | 총 장부금액 | 기대신용손실률 |
|---|---|---|
| 연체되지 않음 | ₩100,000 | 0.3% |
| 1일~30일 | 65,000 | 1% |
| 31일~60일 | 30,000 | 5% |
| 61일~90일 | 20,000 | 7% |
| 91일 이상 | 5,000 | 10% |
| 합계 | ₩220,000 |
- ① 손상차손 ₩650
- ② 손상차손 ₩4,350
- ③ 손상차손환입 ₩650
- ④ 손상차손환입 ₩950
- ⑤ 손상차손환입 ₩4,350
정답 ③
핵심 해설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연체기간별 충당금 설정률표를 쓰는 실무적 간편법이 허용된다. 연체구간별로 금액에 기대신용손실률을 곱하면 기말 손실충당금은 ₩4,350이다. 기존 잔액이 ₩5,000이므로 ₩650을 줄이고 그만큼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이론 근거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 기대신용손실: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고, 조정액을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5.5.1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범위의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경우 등)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5.5.8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액(또는 환입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B5.5.35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한 매출채권 기대신용손실 계산은 실무적 간편법의 예이다
쉬운 설명
올해 말에 필요한 대손 준비금은 ₩4,350인데 이미 ₩5,000을 쌓아 두었다. 많이 쌓인 ₩650을 되돌려 이익으로 잡는다.
용어 설명
- 손실충당금
-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하여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충당금
- 충당금 설정률표
- 매출채권의 연체일수 구간마다 정해 둔 기대신용손실률로 손실충당금을 계산하는 표
계산 과정
연체되지 않음: ₩100,000 × 0.3% = ₩300 1일~30일: ₩65,000 × 1% = ₩650 31일~60일: ₩30,000 × 5% = ₩1,500 61일~90일: ₩20,000 × 7% = ₩1,400 91일 이상: ₩5,000 × 10% = ₩500 기말 손실충당금 = ₩4,350 조정액 = ₩4,350 − 기존 잔액 ₩5,000 = −₩650 → 손상차손환입 ₩650
선택지별 해설
- ① 필요한 충당금 ₩4,350이 기존 잔액 ₩5,000보다 작으므로 차손이 아니라 환입이다.
- ② ₩4,350은 기말에 있어야 할 손실충당금 전액이다. 기존 잔액 ₩5,000을 고려하면 환입 ₩650이 된다.
- ③ 기말 손실충당금 ₩4,350과 기존 잔액 ₩5,000의 차이 ₩650을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정답)
- ④ 기존 잔액과의 차이는 ₩650이므로 환입 ₩950은 맞지 않는다.
- ⑤ ₩4,350은 기말 손실충당금 전액이지 환입액이 아니다.
암기팁
필요 충당금 − 기존 잔액: (+)면 손상차손, (−)면 손상차손환입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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