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예수금 · 원천징수 · 제21회 47번 해설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등을 일시적으로 원천징수하였을 경우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종업원 부담분을 떼어 두었다가 나중에 세무서·공단에 내는 금액은 일시적으로 맡아 둔 돈이므로 예수금(부채)으로 처리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선급금
  2. ② 미수금
  3. ③ 가수금
  4. ④ 선수금
  5. ⑤ 예수금

정답 ⑤

핵심 해설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종업원 부담분을 떼어 두었다가 나중에 세무서·공단에 내는 금액은 일시적으로 맡아 둔 돈이므로 예수금(부채)으로 처리한다. 선급금·미수금은 자산, 선수금은 계약상 대가를 미리 받은 부채, 가수금은 내용을 모르는 입금을 임시로 적는 계정이다.

이론 근거

계정과목 — 예수금: 원천징수한 소득세·사회보험료 등 일시적으로 받아 둔 금액은 예수금(부채)으로 처리한다

쉬운 설명

직원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미리 떼어 회사가 잠시 맡고 있다가 대신 내 준다. 남의 돈을 맡아 둔 것이라 예수금이다.

용어 설명

예수금
거래처나 종업원에게서 일시적으로 받아 두었다가 곧 제3자에게 내줄 금액을 처리하는 부채 계정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 등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선급금은 상품 등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자산 계정이다.
  • ② 미수금은 상품 외 자산을 팔고 아직 받지 못한 대금으로 자산 계정이다.
  • ③ 가수금은 현금은 들어왔으나 그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임시로 쓰는 계정이다.
  • ④ 선수금은 상품 등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을 미리 받은 부채 계정이다.
  • ⑤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나중에 대신 납부할 금액이므로 예수금이다.(정답)

암기팁

원천징수 = 예수금(맡아 둔 돈)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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