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연수합계법 · 전진적 처리 · 제21회 49번 해설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업무용 차량(취득원가 ₩5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50,000)을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주)한국은 20×2년 초 동 차량의 잔존내용연수를 3년, 잔존가치를 ₩20,000으로 추정하여 변경하였으며, 동시에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이 정당한 회계변경에 해당할 경우, (주)한국이 20×2년도에 인식할 동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잔존내용연수·잔존가치의 변경과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모두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소급하지 않고 변경한 해부터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110,000
- ② ₩125,000
- ③ ₩130,000
- ④ ₩145,000
- ⑤ ₩150,000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출제 당시 기준서 제1008호의 이름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였고, 지금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로 바뀌어 이 문항의 변경을 「회계추정치 변경」이라고 부른다. 이름만 바뀌었고 계산과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잔존내용연수·잔존가치의 변경과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모두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소급하지 않고 변경한 해부터 전진적으로 반영한다. 20×1년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150,000을 빼면 20×2년 초 장부금액은 ₩350,000이다. 여기서 새 잔존가치 ₩20,000을 빼고 남은 3년으로 정액 배분하면 20×2년 감가상각비는 ₩110,000이다.
이론 근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제1008호 — 회계추정의 변경: 잔존가치·내용연수·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51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재검토한 결과 추정치가 종전과 다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61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36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쉬운 설명
바뀐 내용은 과거를 고치지 않고 올해부터 적용한다. 올해 초 남은 장부금액을 새 조건으로 다시 나눈다.
용어 설명
- 연수합계법
-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남은 연수를 분자로 한 비율을 감가상각대상금액에 곱하는 체감 상각 방법
- 전진적 처리
- 변경의 효과를 변경한 기간과 그 이후 기간에만 반영하는 방법
계산 과정
연수합계 = 5 + 4 + 3 + 2 + 1 = 15 20×1년 감가상각비 = (₩500,000 − ₩50,000) × 5/15 = ₩150,000 20×2년 초 장부금액 = ₩500,000 − ₩150,000 = ₩350,000 20×2년 감가상각비(정액법) = (₩350,000 − ₩20,000) ÷ 3년 = ₩110,000
선택지별 해설
- ① 20×2년 초 장부금액 ₩350,000에서 새 잔존가치 ₩20,000을 빼고 3년으로 나눈 ₩110,000이다.(정답)
- ② 변경 후 감가상각비는 (₩350,000 − ₩20,000) ÷ 3 = ₩110,000이므로 맞지 않는다.
- ③ 변경 후 감가상각비는 ₩110,000이므로 ₩130,000은 맞지 않는다.
- ④ 변경 후 감가상각비는 ₩110,000이므로 ₩145,000은 맞지 않는다.
- ⑤ ₩150,000은 변경 전 20×1년의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이다.
암기팁
잔존가치·내용연수·상각방법 변경 = 회계추정의 변경 → 기초 장부금액에서 새로 시작(전진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