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미지급임차료 · 선급임차료 · 제21회 62번 해설

(주)한국의 20×1년 초 미지급임차료 계정잔액은 ₩1,500이었다. 20×1년 말 수정후시산표상 임차료 관련 계정잔액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임차와 관련하여 20×1년도에 지급한 현금 총액은?

임차료로 지급한 현금은 당기 비용(임차료)에서 출발해, 기초에 남아 있던 미지급임차료를 갚은 금액과 기말에 미리 낸 선급임차료를 더해 구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임차료₩12,000
○ 선급임차료300
  1. ① ₩12,300
  2. ② ₩12,800
  3. ③ ₩13,500
  4. ④ ₩13,800
  5. ⑤ ₩14,300

정답 ④

핵심 해설

임차료로 지급한 현금은 당기 비용(임차료)에서 출발해, 기초에 남아 있던 미지급임차료를 갚은 금액과 기말에 미리 낸 선급임차료를 더해 구한다. ₩12,000 + ₩1,500 + ₩300 = ₩13,800이다.

이론 근거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발생기준 회계: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므로 비용과 현금지급액이 다를 수 있고, 그 차이는 미지급·선급 계정에 남는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27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쉬운 설명

올해 비용으로 잡힌 월세 12,000원 말고도, 작년에 밀린 월세 1,500원을 올해 냈고 내년 치 300원을 미리 냈다. 그러니 실제로 나간 돈은 셋을 합한 13,800원이다.

용어 설명

미지급임차료
이미 사용한 기간의 임차료 가운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부채다.
선급임차료
아직 오지 않은 기간의 임차료를 미리 낸 금액. 자산이다.

계산 과정

1) 당기 임차료(비용) = ₩12,000 2) 기초 미지급임차료 지급분 = ₩1,500 (기말 수정후시산표에 미지급임차료가 없으므로 기초 잔액을 모두 지급) 3) 기말 선급임차료 = ₩300 (기초 선급임차료는 주어지지 않아 없는 것으로 봄) 4) 현금 지급액 = ₩12,000 + ₩1,500 + ₩300 = ₩13,800

선택지별 해설

  • ① ₩12,300은 기말 선급임차료만 더하고 기초 미지급임차료 ₩1,500 지급분을 빠뜨린 금액이다. 지급액은 ₩13,800이다.
  • ② 비용 ₩12,000에 기초 미지급 ₩1,500과 기말 선급 ₩300을 모두 더하면 ₩13,800이다.
  • ③ ₩13,500은 기초 미지급임차료만 더하고 기말 선급임차료 ₩300을 빠뜨린 금액이다. 지급액은 ₩13,800이다.
  • ④ ₩12,000 + ₩1,500 + ₩300 = ₩13,800이다. (정답)
  • ⑤ 비용 ₩12,000에 기초 미지급 ₩1,500과 기말 선급 ₩300을 더한 ₩13,800보다 크다.

암기팁

현금지급 = 비용 + 미지급 감소 + 선급 증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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