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단속규정 · 제21회 16번 해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그르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 ②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 ③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 ④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 ⑤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그르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나머지는 다른 이유로 무효이거나 유효할 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수사기관 허위진술의 대가 약정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가 — 대법원 2001.04.24. 선고 2000다71999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 선택지 ① ·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것만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 선택지 ③ ·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다.
- 선택지 ⑤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가 — 대법원 2004.05.28. 선고 2003다7004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거짓 진술을 해 주고 돈을 받기로 한 약속은 수사와 재판을 망가뜨리므로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다.
용어 설명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 단속규정
- 위반하면 행정상 제재를 받지만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유지되는 규정.
- 명의신탁약정
- 부동산 실권리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 무효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지만, 판례에 따르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다.
- ② 무허가음식점 영업 금지는 단속규정이므로 그 음식물 판매행위는 사법상 유효하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는 것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통정허위표시로서 제108조에 따라 무효가 될 뿐이다.
암기팁
제103조 무효 = 허위진술·허위증언 대가 약정, 형사 성공보수 · 제103조 아님 = 명의신탁(실명법 무효), 강제집행 면탈 허위표시(제108조 무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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