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 단속규정 · 제21회 16번 해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그르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2. ②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3. ③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4. ④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5. ⑤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그르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나머지는 다른 이유로 무효이거나 유효할 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수사기관 허위진술의 대가 약정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가 — 대법원 2001.04.24. 선고 2000다71999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 선택지 ① ·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것만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 선택지 ③ ·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다.
  • 선택지 ⑤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가 — 대법원 2004.05.28. 선고 2003다7004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거짓 진술을 해 주고 돈을 받기로 한 약속은 수사와 재판을 망가뜨리므로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다.

용어 설명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제103조에 따라 무효다.
단속규정
위반하면 행정상 제재를 받지만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유지되는 규정.
명의신탁약정
부동산 실권리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 무효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지만, 판례에 따르면 그 자체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다.
  • ② 무허가음식점 영업 금지는 단속규정이므로 그 음식물 판매행위는 사법상 유효하다.
  • ③ 판례에 따르면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는 것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다.(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통정허위표시로서 제108조에 따라 무효가 될 뿐이다.

암기팁

제103조 무효 = 허위진술·허위증언 대가 약정, 형사 성공보수 · 제103조 아님 = 명의신탁(실명법 무효), 강제집행 면탈 허위표시(제108조 무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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