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점유취득시효 · 이행불능 · 제21회 28번 해설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완성 후에 丙이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제245조 제1항),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 뒤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그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ㄱ.乙은 등기 없이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 ㄴ.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丙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乙은 丙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ㄹ.甲이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丙에게 처분했더라도,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① ㄷ
  2. ② ㄹ
  3. ③ ㄱ, ㄴ
  4. ④ ㄱ, ㄷ
  5. ⑤ ㄴ, ㄹ

정답 ①

핵심 해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제245조 제1항),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 뒤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그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또 판례에 따르면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한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되고, 점유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한 처분은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ㄷ뿐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보기 ㄷ ·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9968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는 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 보기 ㄴ · 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과 채무불이행 책임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등기청구를 하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소유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보기 ㄹ · 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 대법원 1989.04.11. 선고 88다카8217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자의 등기청구를 이행불능에 빠뜨리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모르고 처분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쉬운 설명

甲은 원래 주인, 乙은 20년 동안 점유해 시효를 채운 사람, 丙은 그 뒤 甲에게서 땅을 사 등기까지 마친 사람이다. 乙이 등기를 미루는 사이 丙이 먼저 등기했으므로 乙은 丙에게 땅을 달라고 할 수 없고, 甲이 몰랐다면 甲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용어 설명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얻는 제도
이행불능
채무 이행이 더는 불가능해진 상태(여기서는 소유권이 丙에게 넘어가 甲이 乙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없게 된 것)

보기별 해설

  • ㄱ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 등기 없이는 취득하지 못한다.
  • ㄴ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 뒤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해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도, 점유자가 그 전에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등기청구를 한 것이 아니면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ㄷ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丙이 몰랐다면 당연히 주장할 수 없다.
  • ㄹ 판례에 따르면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처분한 때에 불법행위가 된다. 甲이 몰랐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것은 ㄷ뿐이다. 시효완성 뒤 등기를 마친 丙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② ㄹ은 틀렸다.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처분한 甲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
  • ③ ㄱ은 등기가 필요하므로 틀렸고, ㄴ은 권리 주장 전 처분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으므로 틀렸다.
  • ④ ㄷ은 옳지만 ㄱ은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틀렸다.
  • ⑤ ㄴ·ㄹ 모두 틀렸다. 甲이 몰랐고 乙이 권리를 주장하기 전이라면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암기팁

시효완성 뒤 제3자 등기 = 선의·악의 불문 대항 불가 · 알고 판 소유자만 불법행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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