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이사 · 감사 · 제21회 7번 해설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2조는 이사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②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3.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4. ④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5. 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62조는 이사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사는 법인의 신임을 받은 기관이므로 사무 전반을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이사가 사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가 이사는 특정한 행위만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사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한 대행자의 행위는 법인에 효력이 없다.

쉬운 설명

이사는 개별 업무를 남에게 맡길 수는 있지만, 법인 일을 통째로 남에게 넘길 수는 없다.

용어 설명

이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필수 기관.
감사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임의 기관.
특별대리인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대리인.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7조는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사는 필수 기관이다.
  • ② 제66조는 법인이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한다. 감사는 재단법인·사단법인 모두 둘 수 있는 임의 기관이다.
  • ③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가 대표권이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④ 제62조에 따라 이사는 특정한 행위에 한하여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이고, 법인 사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정답)
  • ⑤ 제67조 제3호는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불비한 것을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을 감사의 직무로 정한다.

암기팁

이사의 복임권 = 특정한 행위만(포괄 위임 ×) · 이사는 필수, 감사는 임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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