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이사 · 감사 · 제21회 7번 해설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2조는 이사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②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 ④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62조는 이사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사는 법인의 신임을 받은 기관이므로 사무 전반을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이사가 사무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가 이사는 특정한 행위만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사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한 대행자의 행위는 법인에 효력이 없다.
쉬운 설명
이사는 개별 업무를 남에게 맡길 수는 있지만, 법인 일을 통째로 남에게 넘길 수는 없다.
용어 설명
- 이사
-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필수 기관.
- 감사
-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임의 기관.
- 특별대리인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대리인.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7조는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사는 필수 기관이다.
- ② 제66조는 법인이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한다. 감사는 재단법인·사단법인 모두 둘 수 있는 임의 기관이다.
- ③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가 대표권이 없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④ 제62조에 따라 이사는 특정한 행위에 한하여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이고, 법인 사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정답)
- ⑤ 제67조 제3호는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불비한 것을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것을 감사의 직무로 정한다.
암기팁
이사의 복임권 = 특정한 행위만(포괄 위임 ×) · 이사는 필수, 감사는 임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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