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유도등 · 비상전원 · 제22회 70번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의 전원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은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축전지로 하고, 유도등을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도록 정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축전지로 할 것
- 2.유도등을 ( ㄱ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 ㄴ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가.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나.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① ㄱ: 10, ㄴ: 20
- ② ㄱ: 15, ㄴ: 30
- ③ ㄱ: 15, ㄴ: 60
- ④ ㄱ: 20, ㄴ: 30
- ⑤ ㄱ: 20, ㄴ: 60
정답 ⑤
핵심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은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축전지로 하고, 유도등을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도록 정한다.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인 곳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ㄱ 20, ㄴ 60인 ⑤가 옳다.
기술기준 근거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NFTC 303 2.7.2.1·2.7.2.2 (현행(2024. 7. 1. 시행 ·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38호)판)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는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쉬운 설명
정전이 되어도 비상구 표시등은 최소 20분은 켜져 있어야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고층이나 지하상가처럼 빠져나가는 데 오래 걸리는 곳은 그 세 배인 60분을 버텨야 한다.
용어 설명
- 유도등
- 평상시에는 상용전원으로 켜지고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피난 방향을 알려 주는 등.
- 비상전원
- 상용전원이 끊겼을 때 소방시설을 작동시키는 예비 전원. 유도등은 축전지로 한다.
- 무창층
- 지상층 가운데 피난·소화활동에 쓸 수 있는 개구부 면적이 작은 층.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10분, ㄴ 20분은 기준값(20분·60분)과 다르다.
- ② ㄱ 15분, ㄴ 30분은 기준값(20분·60분)과 다르다.
- ③ ㄱ 15분은 기준값 20분과 다르다.
- ④ ㄴ 30분은 기준값 60분과 다르다.
- ⑤ 유도등 비상전원은 20분 이상, 11층 이상의 층과 지하상가 등은 60분 이상 작동 용량으로 한다.(정답)
암기팁
유도등 비상전원 = 20분, 고층(11층 이상)·지하 다중이용 = 60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