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지상권 · 지료 · 제22회 29번 해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이때 등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 번호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6호).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그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③ 지상권설정등기 후 그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인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4. ④ 하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5. 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이때 등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 번호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6호).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지료를 등기하지 않으면 지상권 양수인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지상물이 멸실해도 존속기간 중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저당권과 함께 설정한 담보 목적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지상권의 양도·임대는 제282조 그대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지상권의 양수인에 대한 지료청구 — 대법원 1999.09.03. 선고 99다24874 지료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지상권 양수인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그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③ · 지상물 멸실과 지상권의 존속 지상권은 지상물의 존재를 성립·존속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존속기간 중 지상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지상권의 부종성 — 대법원 2011.04.14. 선고 2011다6342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가치 유지를 위해 함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쉬운 설명

지상권은 남의 땅을 건물·나무 소유를 위해 쓰는 권리다. 땅 한 필지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분만 정해서 설정해도 된다.

용어 설명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지료
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
담보지상권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담보가치 유지를 위해 함께 설정하는 지상권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 양수인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에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 번호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9조 제6호). (정답)
  • ③ 판례에 따르면 지상권은 지상물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존속기간 중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나대지에 저당권과 함께 설정한 지상권은 담보가치 확보가 목적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제282조).

암기팁

1필 일부 지상권 ○(도면 번호 등기) · 지료 미등기 → 양수인에게 청구 × · 건물 멸실 ≠ 지상권 소멸 · 담보지상권 = 피담보채권 따라 소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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