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승낙의 연착 · 교차청약 · 제22회 35번 해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낙의 통지가 연착했더라도 보통이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발송된 것이면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해야 하고,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528조 제2항·제3항). 연착 통지를 한 경우에는 승낙이 연착된 것으로 확정되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승낙의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 ③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 ④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⑤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승낙의 통지가 연착했더라도 보통이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발송된 것이면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해야 하고, 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528조 제2항·제3항). 연착 통지를 한 경우에는 승낙이 연착된 것으로 확정되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②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제528조 제1항·제530조·제533조·제532조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청약자가 '당신 답이 늦게 왔다'고 알리면 그 답은 늦은 답으로 처리되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이 성립하는 쪽은 오히려 청약자가 그런 알림을 하지 않았을 때다.
용어 설명
- 승낙의 연착
- 승낙기간이 지난 뒤에 승낙 통지가 도달하는 것
- 교차청약
- 당사자가 같은 내용의 청약을 서로 엇갈려 보내는 것
- 의사실현
- 승낙 통지 없이 승낙 의사로 볼 만한 행동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제528조 제1항).
- ②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면 승낙은 연착된 것이 되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 승낙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제528조 제3항). (정답)
- ③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 ④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 ⑤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제532조).
암기팁
연착 통지 O → 연착(불성립) · 연착 통지 X → 연착 아닌 것(성립) · 교차청약 = 도달 시 성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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