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원상회복 · 과실상계 · 제22회 36번 해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이미 받은 급부를 돌려주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범위를 정할 때 손해배상에 관한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은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 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이미 받은 급부를 돌려주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범위를 정할 때 손해배상에 관한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⑤가 옳지 않다. 상대방의 이행 거절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고, 이행불능 해제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필요하며(제546조),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고, 적법한 해제로 상대방도 이행 책임을 면한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⑤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과실상계 —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다34143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범위를 정할 때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① · 이행거절이 명백한 경우 이행 제공 없는 해제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등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 선택지 ③ ·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해제 — 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다53705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쉬운 설명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면 된다. 돌려주는 일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도 잘못이 있으니 덜 돌려주겠다'는 과실상계를 끌어올 수 없다.
용어 설명
- 원상회복
- 계약이 해제된 뒤 각 당사자가 받은 것을 돌려주어 계약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
- 과실상계
- 손해 발생·확대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으면 배상액을 줄이는 것
- 부수적 채무
-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지 않은 곁가지 의무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때 할 수 있으므로(제546조), 채권자인 매수인의 귀책사유만으로 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다.
- ③ 판례에 따르면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하지 않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상대방도 그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하고 원상회복의무를 진다(제548조 제1항).
- ⑤ 판례에 따르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범위를 정할 때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암기팁
원상회복 = 부당이득 성질 → 과실상계 × · 부수적 채무 불이행 → 해제 × · 이행불능 해제 = 채무자 귀책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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