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총유 ·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 제22회 6번 해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이고(제275조), 사단의 채무는 사단 자체의 채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2. ②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3. ③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4. ④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이고(제275조), 사단의 채무는 사단 자체의 채무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단의 채무를 사단의 재산으로 책임질 뿐 구성원 각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05.09.15. 선고 2004다44971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구성원 개인은 보존행위라도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선택지 ② ·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한 구성원의 개인 책임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는 사단 재산으로 책임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개인재산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이 허용되는가 — 대법원 2006.04.20. 선고 2004다37775 법인 아닌 사단에서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사단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④ ·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인가 — 대법원 2012.04.12. 선고 2011다107900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행위를 말하므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총유물 매매 뒤 채무 승인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인가 —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64383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다.

쉬운 설명

종중·교회처럼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도 하나의 주체처럼 다룬다. 단체가 진 빚은 단체 재산으로 갚는 것이지 회원들이 나눠 갚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하고 각 구성원에게 지분이 없다.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제276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도 사단 명의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아, 구성원 개인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사단의 채무는 사단 재산으로 책임진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지분비율로 개인재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총유에는 구성원의 지분 자체가 없다.(정답)
  • ③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을 허용하지 않는다. 구성원이 집단으로 탈퇴하면 사원 지위와 함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도 잃는다(제277조). 옳은 설명이다.
  • ④ 판례는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처럼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판례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총유 = 지분 없음 → 개인 책임 없음 · 개인 단독 보존소송 없음 · 분열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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