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일괄취득 · 연수합계법 · 제23회 18번 해설

20×1년 7월 초 (주)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2,400,000에 일괄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2,160,000이고, 건물의 공정가치는 ₩720,000이었으며, (주)한국은 건물을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건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월할상각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 취득원가를 공정가치 비율로 나눈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60,000
  • ○감가상각방법: 연수합계법
  1. ① ₩90,000
  2. ② ₩110,000
  3. ③ ₩120,000
  4. ④ ₩180,000
  5. ⑤ ₩220,000

정답 ①

핵심 해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 취득원가를 공정가치 비율로 나눈다. 건물 원가는 ₩2,400,000 × ₩720,000/₩2,880,000 = ₩600,000이다. 연수합계법 첫해 비율은 5/15이고 7월 초 취득이므로 6개월분을 인식하면 (₩600,000 − ₩60,000) × 5/15 × 6/12 = ₩90,000이다.

이론 근거

일괄취득 원가배분과 연수합계법: 일괄취득 대가는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하고, 토지와 건물은 별개 자산으로 건물만 감가상각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58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분리가능한 자산이므로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며,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건물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다

쉬운 설명

한 번에 산 땅과 건물의 값은 각각의 시가 비율로 나눈다. 건물만 감가상각하고, 연수합계법은 첫해에 가장 많이 나눠 잡는다. 7월에 샀으니 반년치만 잡는다.

용어 설명

일괄취득
여러 자산을 하나의 대가로 한꺼번에 취득하는 것으로, 대가를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연수합계법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남은 내용연수를 분자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가속상각법

계산 과정

건물 원가 = ₩2,400,000 × ₩720,000 ÷ (₩2,160,000 + ₩720,000) = ₩600,000 연수합계 = 1+2+3+4+5 = 15, 첫해 비율 5/15 1년분 = (₩600,000 − ₩60,000) × 5/15 = ₩180,000 20×1년(7~12월) = ₩180,000 × 6/12 = ₩90,000

선택지별 해설

  • ① (₩600,000 − ₩60,000) × 5/15 × 6/12 = ₩90,000이다.(정답)
  • ② ₩110,000은 건물 원가를 공정가치 ₩720,000으로 보고 계산한 금액이다. 일괄취득 대가를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 ₩600,000을 써야 한다.
  • ③ 건물 원가 ₩600,000을 기준으로 한 6개월분은 ₩90,000이므로 ₩120,000은 맞지 않는다.
  • ④ ₩180,000은 1년치 감가상각비다. 7월 초 취득이므로 6개월분만 인식한다.
  • ⑤ ₩220,000은 공정가치 ₩720,000을 원가로 보고 1년치를 계산한 금액이다.

암기팁

일괄취득 → 공정가치 비율 배분.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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