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일괄취득 · 연수합계법 · 제23회 18번 해설
20×1년 7월 초 (주)한국은 토지와 건물을 ₩2,400,000에 일괄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2,160,000이고, 건물의 공정가치는 ₩720,000이었으며, (주)한국은 건물을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건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월할상각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 취득원가를 공정가치 비율로 나눈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60,000
- ○감가상각방법: 연수합계법
- ① ₩90,000
- ② ₩110,000
- ③ ₩120,000
- ④ ₩180,000
- ⑤ ₩220,000
정답 ①
핵심 해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 취득원가를 공정가치 비율로 나눈다. 건물 원가는 ₩2,400,000 × ₩720,000/₩2,880,000 = ₩600,000이다. 연수합계법 첫해 비율은 5/15이고 7월 초 취득이므로 6개월분을 인식하면 (₩600,000 − ₩60,000) × 5/15 × 6/12 = ₩90,000이다.
이론 근거
일괄취득 원가배분과 연수합계법: 일괄취득 대가는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하고, 토지와 건물은 별개 자산으로 건물만 감가상각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58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분리가능한 자산이므로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며,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건물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다
쉬운 설명
한 번에 산 땅과 건물의 값은 각각의 시가 비율로 나눈다. 건물만 감가상각하고, 연수합계법은 첫해에 가장 많이 나눠 잡는다. 7월에 샀으니 반년치만 잡는다.
용어 설명
- 일괄취득
- 여러 자산을 하나의 대가로 한꺼번에 취득하는 것으로, 대가를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 연수합계법
-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남은 내용연수를 분자로 하여 감가상각하는 가속상각법
계산 과정
건물 원가 = ₩2,400,000 × ₩720,000 ÷ (₩2,160,000 + ₩720,000) = ₩600,000 연수합계 = 1+2+3+4+5 = 15, 첫해 비율 5/15 1년분 = (₩600,000 − ₩60,000) × 5/15 = ₩180,000 20×1년(7~12월) = ₩180,000 × 6/12 = ₩90,000
선택지별 해설
- ① (₩600,000 − ₩60,000) × 5/15 × 6/12 = ₩90,000이다.(정답)
- ② ₩110,000은 건물 원가를 공정가치 ₩720,000으로 보고 계산한 금액이다. 일괄취득 대가를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 ₩600,000을 써야 한다.
- ③ 건물 원가 ₩600,000을 기준으로 한 6개월분은 ₩90,000이므로 ₩120,000은 맞지 않는다.
- ④ ₩180,000은 1년치 감가상각비다. 7월 초 취득이므로 6개월분만 인식한다.
- ⑤ ₩220,000은 공정가치 ₩720,000을 원가로 보고 1년치를 계산한 금액이다.
암기팁
일괄취득 → 공정가치 비율 배분.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