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취득과 교환에 의한 유형자산 취득(상업적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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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2문항
19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11 / 19
출제된 회차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교환에 의한 취득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2문항)

출제 회차 11회 · 13회 · 14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2회 · 27회 · 28회 · 29회

2 쉬운 설명

일괄취득·교환 = 「한 값에 여럿을 사면 제값 비율로 나누고, 맞바꾸면 내준 것의 값으로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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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과 건물을 한 값에 사면 값을 나눠야 합니다. 나누는 기준은 지금 각각 얼마짜리인가(공정가치)이고, 판 사람 장부에 얼마로 적혀 있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건물을 계속 쓸지 바로 헐지에 따라 갈립니다.

일괄취득 — 건물을 어떻게 하느냐

건물을원가는 이렇게
계속 쓴다산 값(취득 수수료 포함)을 공정가치 비율로 나눕니다. 공정가치가 2 : 1이면 ₩90,000 중 건물은 1/3인 ₩30,000입니다
바로 헌다건물은 살 생각이 없던 것이라 산 값 전부가 땅값입니다. 철거비는 더하고 폐자재 판 돈은 뺍니다. ₩90,000 + 철거비 ₩10,000 = ₩100,000입니다

수수료가 있으면 배분하기 전에 총원가에 먼저 더합니다. 바로 허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더한 총원가 전부가 땅값이고, 여기에 철거비를 더하고 폐기물 판 돈을 뺍니다.

교환 — 상업적 실질이 있느냐

상업적 실질원가예
있다내준 자산의 공정가치 + 준 현금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분명하면 그 값)건물 ₩40,000 + 현금 ₩3,000 = ₩43,000
없다내준 자산의 장부금액 + 준 현금, 교환손익은 없음기계장치 A의 장부금액 ₩40,000

제22회 기계장치 교환에서 실질이 없으면 기계장치 A의 장부금액 ₩40,000이고, 실질이 있고 받은 기계장치 B의 공정가치가 더 분명하면 ₩50,000입니다. 실질이 있는 교환은 내 자산을 공정가치로 팔고 남의 자산을 산 것으로 보면 쉽습니다. 내준 자산의 공정가치로 원가를 잴 때는 그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이 됩니다. 추가로 낸 현금은 새 자산의 원가에 들어갈 뿐 손익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 내준 건물의 장부금액(₩30,000)이나 상대방 토지의 장부금액(₩25,000)은 원가가 아닙니다.
  • 일괄취득의 배분 기준은 판 회사의 장부금액이 아니라 지금의 공정가치입니다.
  • 새 건물을 지으려고 산 땅의 구건물 철거비는 토지 원가입니다. 새 건물의 설계비는 건물 몫입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실질 없음 → 준 자산 장부금액 / 실질 있음 → 준 자산 공정가치(받은 자산이 더 명백하면 받은 자산 공정가치)
암기팁 묶어 산 값은 '지금 값'(공정가치) 비율로 가른다
암기팁 계속 사용 = 비율 배분 / 즉시 철거 = 전부 토지 + 철거비
  • 일괄구입 배분: 총지급액(+취득 수수료) × 각 자산의 공정가치 ÷ 공정가치 합계. 배분 기준은 공정가치이며 판 회사의 장부금액이 아니다.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건물만 감가상각한다. ⚠️ 기출에서는 「공정가액」, 지금은 「공정가치」입니다.
  • 건물 즉시 철거: 건물에는 원가를 배분하지 않고 전액 토지 + 철거비 − 폐자재·폐기물 처분수익.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 교환 판정 순서: ① 상업적 실질이 있는가 ② 있으면 어느 쪽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가 ③ 없으면(또는 두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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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적 실질 있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지급 현금(받은 현금은 차감)이 원칙이고(제13회 57번 ₩800,000 + ₩100,000 = ₩900,000 — 상대 자산의 공정가치는 알 수 없음),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면 그 공정가치를 쓴다. 상업적 실질 없음: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지급 현금이고 손익은 없다.
  • 처분손익(상업적 실질 있음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처리할 때) =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 교환 시점 장부금액.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며, 추가 현금은 새 자산 원가에 넣는다.
  • 계산 함정: 판 회사의 장부금액, 상대방 자산의 장부금액, 명백하지 않은 쪽의 공정가치는 원가 계산에 쓰지 않는다. 방향을 뒤집어(현금을 받은 것처럼 ₩3,000을 빼서) ₩37,000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회계원리 16번(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와 토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건물을 일괄하여 ₩90,000 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상대적 공정가치는 2 : 1 이다. (주)한 국이 일괄취득 후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A)와 (주)한국이 철거비 ₩10,000을 투입하여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B)는?해설 보기 →제28회 회계원리 14번20×1년 초 (주)한국은 사무용 건물을 (주)대한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추가적으로 현금 ₩3,000을 (주)대한에게 지급하였다. 교환일 현재 건물의 장부금액은 ₩30,000(취득원가 ₩90,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0)이며, 토지의 장부금액은 ₩25,000이다. 교환 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40,000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되었다. (주)한국이 자산 교환 시 인식할 토지의 취득원가는? (단, 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존재하며, 건물의 공정가치가 토지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계산해설 보기 →제22회 회계원리 14번(주)한국은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A(장부금액 ₩40,000, 공정가치 ₩30,000)를 (주)대한의 기계장치 B(장부금액 ₩60,000, 공정가치 ₩50,000)와 교환하였다. 동 교환거래가 (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와 (나)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주)한국이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B의 취득원가는? (단, 기계장치 B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 A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계산해설 보기 →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3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일괄취득 —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
일괄취득(일괄구입)은 둘 이상의 자산을 하나의 대가로 한꺼번에 사는 것이며, 총지급액을 각 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각각의 취득원가로 삼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분리가능한 자산이므로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며,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건물은 감가상각대상자산입니다. 다만 취득 직후 철거할 건물이 딸린 토지의 취득은 토지만을 얻으려는 거래로 보아 철거 순원가까지 토지 원가에 포함합니다.
교환에 의한 취득 — K-IFRS 제1016호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만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와 취득·제공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때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원가를 측정합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업적 실질은 교환의 결과로 미래현금흐름의 구성이나 크기가 유의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교환 시 처분손익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합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에서는 제공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2문항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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