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복도통로유도등 · 보행거리 · 제23회 72번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은 복도통로유도등을 복도에 설치하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정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공동주택시설개론」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가.복도에 설치할 것
  • 나.구부러진 모퉁이 및 ( ㄱ )마다 설치할 것
  • 다.바닥으로부터 높이 ( ㄴ )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ㆍ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1. ① ㄱ: 직선거리 10m, ㄴ: 1.5m 이상
  2. ② ㄱ: 보행거리 20m, ㄴ: 1m 이하
  3. ③ ㄱ: 보행거리 25m, ㄴ: 1.5m 이상
  4. ④ ㄱ: 직선거리 30m, ㄴ: 1m 이상
  5. ⑤ ㄱ: 보행거리 30m, ㄴ: 2m 이하

정답 ②

핵심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은 복도통로유도등을 복도에 설치하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정한다. 연기는 위로 차오르므로 피난 통로의 유도등은 낮게 달아야 잘 보인다. 따라서 ㄱ 보행거리 20m, ㄴ 1m 이하인 ②가 옳다.

기술기준 근거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NFTC 303 2.3.1.1.2·2.3.1.1.3 (2024(시행 2024. 7. 1. · 받은 판 = 현행)판)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쉬운 설명

불이 나면 연기가 천장부터 차오르고 사람은 몸을 낮춰 기어서 대피한다. 그래서 복도 유도등은 발목 높이 근처(1m 이하)에, 걸어가는 길을 따라 20m마다 둔다.

용어 설명

복도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해 피난구의 방향을 알려 주는 유도등.
보행거리
직선거리가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걸어가는 경로를 따라 잰 거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설치 간격은 직선거리가 아닌 보행거리 20m이고, 높이는 1m 이하이므로 틀렸다.
  • ②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한다.(정답)
  • ③ 간격 보행거리 25m, 높이 1.5m 이상은 기준값과 다르다.
  • ④ 직선거리 30m, 1m 이상은 기준값과 다르다.
  • ⑤ 보행거리 30m, 2m 이하는 기준값과 다르다.

암기팁

복도통로유도등 — 보행거리 20m마다 · 바닥에서 1m 이하(연기 아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