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총유 · 종중 · 제23회 10번 해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후손 상호 간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단체로 본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2. ②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3. ③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4. ④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5. 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판례는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후손 상호 간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단체로 본다. 따라서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데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이 필요하지 않다. 이를 요구하는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사단법인 규정의 유추적용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 선택지 ③ · 종중 성립에 특별한 조직행위와 성문 규약이 필요한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선택지 ④ · 성립한 교회의 대표자가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어 성립한 뒤 그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 선택지 ⑤ · 사단법인 하부조직이 독립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는가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다.

쉬운 설명

종중은 같은 조상의 후손이면 저절로 생기는 모임이다. 규약을 만들고 설립 절차를 밟아야만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한다.
종중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분묘 수호·제사·친목을 위해 이루는 종족 집단.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제275조 제1항). 옳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옳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이 없어도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옳지 않다.(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옳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옳다.

암기팁

종중 = 자연발생적 단체 → 조직행위·성문규약 불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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