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총유 · 종중 · 제23회 10번 해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후손 상호 간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단체로 본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 ③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 ④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 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판례는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후손 상호 간 친목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단체로 본다. 따라서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데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이 필요하지 않다. 이를 요구하는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75조법제처 원문 →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사단법인 규정의 유추적용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 선택지 ③ · 종중 성립에 특별한 조직행위와 성문 규약이 필요한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단체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선택지 ④ · 성립한 교회의 대표자가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어 성립한 뒤 그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 선택지 ⑤ · 사단법인 하부조직이 독립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는가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다.
쉬운 설명
종중은 같은 조상의 후손이면 저절로 생기는 모임이다. 규약을 만들고 설립 절차를 밟아야만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총유
-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관리·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로 한다.
- 종중
-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분묘 수호·제사·친목을 위해 이루는 종족 집단.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제275조 제1항). 옳다.
- ② 판례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옳다.
- ③ 판례에 따르면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이 없어도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옳지 않다.(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옳다.
- ⑤ 판례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옳다.
암기팁
종중 = 자연발생적 단체 → 조직행위·성문규약 불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