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주물·종물 · 종된 권리 · 제23회 12번 해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제100조 제2항), 이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②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 ③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 ④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⑤ 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 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제100조 제2항), 이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된다. 그러나 판례는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로 양도할 수 있는 독립한 채권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어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종물의 요건 — 주물 자체의 효용과의 관계 종물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선택지 ② · 원본채권 양도 시 변제기 도래한 이자채권의 이전 — 대법원 1989.03.28. 선고 88다카12803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⑤ ·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토지임차권에 미치는가 — 대법원 1993.04.13. 선고 92다24950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토지임차권에도 미치므로,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토지임차권도 함께 취득한다.
쉬운 설명
빌려준 원금 채권을 남에게 넘겨도, 이미 받을 날이 지난 이자는 따로 떨어진 채권이라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주물·종물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도록 부속시킨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이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종된 권리
- 다른 권리(주된 권리)의 효용을 돕는 권리. 건물 소유권에 대한 토지임차권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쓰이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옳다.
- ② 판례에 따르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옳지 않다.(정답)
-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제100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옳다.
- ④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여야 하므로(제100조 제1항),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제358조)이 미치지 않는다. 옳다.
- ⑤ 판례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에도 미치므로, 경매의 매수인은 건물 소유권과 함께 토지임차권도 취득한다. 옳다.
암기팁
변제기 지난 이자채권 = 독립 채권 → 원본 따라가지 않는다. 종물 = 자기 소유 + 주물 자체의 효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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